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202 . 10
■
SECTION Ⅰ. 조사개요 02
SECTION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주요 내용 03
SECTION Ⅲ. 조사결과 0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05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 의향 10
정책 과제 14
SECTION Ⅳ. 요약 및 시사점 16
■
표 | 목차 | <표 | 1> | 안전보건관리체계 | 이해 | 정도 | 05 |
<표 | 2> | 안전보건관리체계 | 구축 | 필요성 | 06 | ||
<표 | 3> | 안전보건관리체계 | 구축 | 수준 | 07 | ||
<표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절차 수립 현황 | 08 | ||||||
<표 4-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절차 수립 현황(규모별) | 09 | ||||||
<표 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계획) 시 애로사항 | 10 | ||||||
<표 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외부전문가 도움 필요 여부 | 11 | ||||||
<표 7>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 의향 | 11 | ||||||
<표 7-1>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 의향 없는 이유 | 12 | ||||||
<표 8>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콘텐츠 필요 정도 | 13 | ||||||
<표 9>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필요 기능 | 13 | ||||||
<표 1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 14 |
- 1 -
Ⅰ
조사목적 :
-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실태와 기업인 의견 등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에 의
견을 개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조사기간 : 2022. 8. 23(화) ~ 9. 16(금)
조사방법 : 이메일 조사
응답기업 : 인천지역 소재 기업 127개사
응답기업 분포
응답항목 : 13가지 문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애로사항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 의향
정책과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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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2022. 1. 27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2024. 1. 27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
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함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산업재해 관련⌟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1.8,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관계부처 합동, 2022.1,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부처 해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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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
준 마련 및 평가·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산업재해 예방능력 갖춘 사업주 선정
절차·기준 수립, 관리 절차 마련 등)
- 4 -
Ⅲ
인천지역 기업 127개사를 대상으로 한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
응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명시된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하여 응답기업의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잘 알고 있
는’ 기업은 44.1%(‘잘 알고 있음’(29.1%), ‘매우 잘 알고 있음’(15.0%))로
나타남. 응답기업의 51.2%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
혀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도 4.7%를 차지함.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정도는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66.7%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나’, 2024년부터 법
적용 대상인 ‘5-49인’ 규모 기업은 28.8%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함.
22.7%, ‘매우 잘 알고 있음’ 6.1%) > ‘전혀 모름’(7.6%)
<표 1>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정도
- 5 -
응답기업의 85.0%(‘필요’(66.1%), ‘매우 필요’(18.9%))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5-49인’(83.3%), ‘50인 이상’(87.1%)
규모 기업 모두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고 있었음. 특히,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27.8%)고 응답한 기
업의 비중이 ‘5-49인’ 규모 기업 비중(10.6%)보다 높았음.
<표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을 살펴보면,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
가 문서화’ 되어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전관리 인력·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구축’(22.1%), ‘안전관리 절차 이행 여
부 등 실시간 정보 파악 가능’(4.7%) 순으로 나타남. ‘안전관리 규정, 인력
등 체계 수립 중’인 기업도 22.8%로 조사되었으며,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
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13.4%를 차지함.
기업 규모별로는, ‘5-49인’ 규모 기업의 50.0%(‘안전관리 규정, 인력 등 체계 수립
중’(30.3%), ‘안전보건관리체계 없음’(19.7%))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준비 중이
거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업은 ‘표준
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 문서화’(36.4%)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81.5%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한 것으로 나타
남(‘안전관리 인력·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구축’(38.9%),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
차 문서화’(35.2%), ‘안전관리 절차 이행 여부 등 실시간 정보 파악 가능’(7.4%)). 또한,
‘안전관리 인력·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구축’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8.9%를 차지함.
- 6 -
<표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립해야하는 주요 절차의 수립 현황을 보면,
응답기업은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절차’(60.6%), ‘유해·위험요인 확인·개
선 절차’(64.6%), ‘사고관리 절차’(57.5%), ‘비상조치계획 및 절차’(62.6%),
‘정기적 안전보건교육’(84.3%)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주요 절차를 ‘수립 계획 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7 -
-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 ‘수립함’(60.6%) > ‘수립 계획 중’(28.4%) >
‘수립하지 않음’(9.5%) > ‘잘 모르겠음’(1.6%)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수립함’(64.6%) > ‘수
립 계획 중’(26.0%) > ‘수립하지 않음’(7.1%) > ‘잘 모르겠음’(2.4%)
⌜사고예방활동 및 후속관리대책 등 사고관리 절차⌟ ‘수립함’(57.5%) > ‘수립 계
획 중’(30.7%) > ‘수립하지 않음’(9.5%) > ‘잘 모르겠음’(2.4%)
⌜사고 발생 상황을 대비한 비상조치계획 및 절차⌟ ‘수립함’(62.2%) > ‘수립 계
획 중’(27.6%) > ‘수립하지 않음’(7.9%) > ‘잘 모르겠음’(2.4%)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정기적 실시⌟ ‘수립함’(84.3%) > ‘수립 계획 중’(1
1.8%) > ‘수립하지 않음’(2.4%) > ‘잘 모르겠음’(1.6%)
<표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절차 수립 현황
기업 규모별로는, 5-49인 규모 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절차를 수립한 기업
의 비중이, 50인 이상 규모 기업보다 낮게 나타남.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
5-49인 : ‘수립함’(48.5%) > ‘수립 계획 중’(37.9%) > ‘수립하지 않음’(12.1%)>
‘잘 모르겠음’(1.5%)
50인 이상 : ‘수립함’(79.6%) > ‘수립 계획 중’(16.7%) > ‘수립하지 않음’(3.7%)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5-49인 : ‘수립함’(57.6%) > ‘수립 계획 중’(30.3%) > ‘수립하지 않음’(9.1%)>
‘잘 모르겠음’(3.0%)
50인 이상 : ‘수립함’(77.8%) > ‘수립 계획 중’(18.5%) > ‘수립하지 않음’(3.7%)
⌜사고예방활동 및 후속관리대책 등 사고관리 절차⌟
5-49인 : ‘수립함’(51.5%) > ‘수립 계획 중’(33.3%) > ‘수립하지 않음’(12.1%)>
‘잘 모르겠음’(3.0%)
50인 이상 : ‘수립함’(66.7%) > ‘수립 계획 중’(29.6%) > ‘수립하지 않음’(3.7%)
- 8 -
⌜사고 발생 상황을 대비한 비상조치계획 및 절차⌟
5-49인 : ‘수립함’(54.5%) > ‘수립 계획 중’(30.3%) > ‘수립하지 않음’(12.1%)>
‘잘 모르겠음’(3.0%)
50인 이상 : ‘수립함’(74.1%) > ‘수립 계획 중’(24.1%) > ‘수립하지 않음’(1.9%)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정기적 실시⌟
5-49인 : ‘수립함’(81.8%) > ‘수립 계획 중’(15.2%) > ‘수립하지 않음’(1.5%) >
‘잘 모르겠음’(1.5%)
50인 이상 : ‘수립함’(90.7%) > ‘수립 계획 중’(7.4%) > ‘수립하지 않음’(1.9%)
<표 4-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절차 수립 현황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또는 계획단계에서 응답기업의 27.8%가 ‘인력 부족’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관련 정보 부족’(21.7%), ‘예산 부
족’(15.7%), ‘사후 관리 어려움’(12.5%), ‘직원들의 낮은 수용성’(10.7%), ‘기
존 자원 활용 어려움’(10.3%), 기타(1.4%) 이유로 애로를 겪고 있었음.
기업 규모별로는, ‘5-49인’, ‘50인 이상’ 규모 기업 모두 ‘인력 부족’, ‘관련
정보 부족’을 주요 애로로 꼽았음. 다음으로 ‘5-49인’ 규모 기업은 ‘예산
부족’으로 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나,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사
후 관리’ 문제로 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응답함.
- 9 -
- 5-49인 : ‘인력 부족’(28.4%) > ‘관련 정보 부족’(21.3%) > ‘예산 부족’(1
6.8%) > ‘직원들의 낮은 수용성’(11.6%) > ‘사후 관리 어려움’
(11.0%) > ‘기존 자원 활용 어려움’(9.7%) > 기타(1.3%)
- 50인 이상 : ‘인력 부족’(27.0%) > ‘관련 정보 부족’(22.6%) > ‘사후 관리
어려움’(14.8%) > ‘예산 부족’(13.0%) > ‘기존 자원 활용 어
려움’(11.3%) > ‘직원들의 낮은 수용성’(9.6%) > 기타(1.7%)
<표 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계획) 시 애로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52.0%(‘필요’(40.2%), ‘매우 필요’(11.8%))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
겠음’(26.8%), ‘불필요’(21.3%) 순으로 조사됨.
기업 규모별로는 ‘5-49인’ 규모 기업은 47.0%가,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59.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0
인 이상’ 규모기업에서 전문가의 도움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10 -
- 5-49인 : ‘필요’(47.0%)(‘매우 필요’(6.1%), ‘필요’(40.9%)) > ‘잘 모르겠음’(34.8%)
> ‘불필요’(18.2%)
- 50인 이상 : ‘필요’(59.2%)(‘매우 필요’(18.5%), ‘필요’(40.7%)) > ‘잘 모르겠음’(20.4%)
> ‘불필요’(20.4%)
<표 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외부전문가 도움 필요여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공된
다면 응답기업의 44.9%(‘있음’(34.7%), ‘매우 있음’(10.2%))는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반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 40.9%, ‘도입 의
향 없는’ 기업은 14.2%(‘없음’(13.4%), ‘전혀 없음’(0.8%))로 나타남.
기업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50.0%, 5-49인’ 규모 기업은
40.9%가 ‘도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또한,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16.7%가 시스템 도입 의향이 ‘매우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7>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 의향
- 11 -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14.2%)은 그 이유로
‘자체 시스템 활용 중’(36.7%)을 가장 크게 꼽았음. 다음으로는 ‘시스템 도
입 비용 부족’(23.3%), ‘시스템 관리 인력 부족’(20.0%), ‘시스템 유지·보수
어려움’(10.0%), ‘기존 설비 활용 어려움’(3.3%), 기타(6.7%) 순이었음.
<표 7-1>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 의향이 없는 이유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콘텐츠로는 표준절차 관리, 사고 관리, 현장 관리, 위험
성 평가, 교육 관리, 조직 관리 모든 분야에서 기업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남.
- ⌜현장 관리(작업관리, 설비관리 등)⌟ ‘필요’(81.3%)(‘매우 필요’(29.9%), ‘필
요’(51.4%)) > ‘보통’(14.0%) > ‘불필요’(4.7%)
- ⌜조직 관리(안전관련 조직, 운영비 관리 등)⌟ ‘필요’(68.8%)(‘매우 필요’(20.0%),
‘필요’(48.6%)) > ‘보통’(28.6%) > ‘불필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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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콘텐츠 필요 정도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기능 중에서는 ‘모바일 기기 활용을 위한 어플리케이
션’(35.9%)이 필요하다는 기업이 35.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단독 서버 구
축 비용 절감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22.1%), ‘기존 IoT 설비를 시스템에 반영
(설비센서, 화재감지기 등)’(19.0%), ‘지역 현황판 등 모니터링 기술’(14.4%),
‘VR, AR,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한 교육 콘텐츠’(7.7%), 기타(1.0%)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표 9>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필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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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기업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공’(25.3%)을 꼽았으며, 다음
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16.2%),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 구축 지원’(15.8%),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인력 교육·훈련 지원’(14.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지원’(14.1%),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14.1%)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1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기업 규모별로는 ‘5-49인’, ‘50인 이상’ 규모 기업 모두 ‘기업 맞춤형 안전
보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한편, ‘5-49
인’ 규모 기업에서는 ‘컨설팅 지원’, ‘설비 구축 지원’, ‘디지털 시스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음.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인센티브 제공’, ‘설비 구축 지
원’, ‘교육·훈련 지원’과 같이 안전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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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의 견 | |
∎ | 교육, 컨설팅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 | 업종별, 규모별 세부 지침 수립 필요 |
∎ | 안전 관리 비용(인력 채용, 시설 투자 등)이 크게 증가하여 기업 경영 부담 상승 |
∎ | 안전 관련 시스템 구축, 시설 투자 등 비용·세제 지원 필요 |
∎ | 처벌 규정 완화 및 세부 기준 마련 |
∎ | 안전 관리 기준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인센티브 등 혜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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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천지역 기업 127개사를 대상으로 한,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
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인천지역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여전히, 기
업 규모별로 안전역량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
계 구축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천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재해예
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인천지역 기업들은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하여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응답기업의 51.2%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알고 있는’ 기업은 44.1%에 그쳤음.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정도는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66.7%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나’, 2024년부터 법
적용 대상인 ‘5-49인’ 규모 기업은 28.8%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함.
응답기업의 85.0%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9인’(83.3%), ‘50인 이상’(87.1%) 규모 기업 모두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고 있었음. 특히,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27.8%)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5-49인’ 규모 기업 비중(10.6%)보다 높았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을 살펴보면,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
가 문서화’ 되어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전관리 인력·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구축’(22.1%), ‘안전관리 절차 이행 여
부 등 실시간 정보 파악 가능’(4.7%) 순으로 나타남. ‘안전관리 규정, 인력
등 체계 수립 중’인 기업도 22.8%로 조사되었으며,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
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13.4%를 차지함.
- ‘5-49인’ 규모 기업의 50.0%(‘안전관리 규정, 인력 등 체계 수립 중’(30.3%), ‘안전
보건관리체계 없음’(19.7%))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가 필
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업은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 문서화’(36.4%)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6 -
-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81.5%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응답했으며,
‘안전관리 인력·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구축’(38.9%),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가 문서화’(35.2%) 수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립해야하는 주요 절차의 수립 현황을 보면,
응답기업은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절차’(60.6%), ‘유해·위험요인 확인·개
선 절차’(64.6%), ‘사고관리 절차’(57.5%), ‘비상조치계획 및 절차’(62.6%),
‘정기적 안전보건교육’(84.3%)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주요
절차를 ‘수립 계획 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또는 계획단계에서 응답기업의 27.8%가 ‘인력 부족’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관련 정보 부족’(21.7%), ‘예산 부
족’(15.7%), ‘사후 관리 어려움’(12.5%), ‘직원들의 낮은 수용성’(10.7%), ‘기
존 자원 활용 어려움’(10.3%), 기타(1.4%) 이유로 애로를 겪고 있었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52.0%(‘필요’(40.2%), ‘매우 필요’(11.8%))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
음’(26.8%), ‘불필요’(21.3%) 순으로 조사됨.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의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규모 기업(‘필요’(59.2%))에서 ‘5-49인’ 규모 기
업(‘필요’(47.0%))보다 전문가의 도움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공된
다면 응답기업의 44.9%는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반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 40.9%, ‘도입 의향 없는’ 기업은 14.2%로 나타남.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50.0%, 5-49인’ 규모 기업은 40.9%가 ‘도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
함.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16.7%가 시스템 도입 의향이 ‘매우 있는 것’으로 조사됨.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콘텐츠로는 표준절차 관리, 사고 관리, 현장 관리, 위험
성 평가, 교육 관리, 조직 관리 모든 분야에서 기업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기업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공’(25.3%)을 꼽았으며, 다음
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16.2%),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 구축 지원’(15.8%),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인력 교육·훈련 지원’(14.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지원’(14.1%),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14.1%)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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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 관리에 많은 노력을 쏟
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
상’ 규모 기업들은 ‘5-49인’ 규모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 대응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일정 수준 구축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50인 이상’ 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도 안전관리
규정·절차의 문서화까지만 이루어진 곳이 많아 안전관리 인력·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구축까지는 준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5-49인’ 규모 기업
은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기업들은 규모별로 안전역량 격차가 커, 규모·업종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또한, 인천지역 기업들은 인력, 정보, 예산 등의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애로를 겪고 있음. 먼저, 방대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을 기업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기업의 혼란을 방지해야할 것임. 다음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안전 인력 교육·훈
련, 설비 투자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함. 더불어 기업의 자원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시스템 보급
등 안전 관련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커지면서 경영활
동 위축이 우려되므로, 면책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안을
해소해야 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인센티브, 세제 혜택 제공 등 기업이 적극적으로 안전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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