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제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공고)2024년도 제주관광 일자리도약 장려금 플러스 참여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양운영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587
첨부파일

 

2024년 제주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제주관광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4년 고용노동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소재 관광숙박·음식업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장기근속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

 

공고 개요

 

공 고 명 : 2024제주관광 일자리도약 장려금 플러스참여기업 모집공고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시 마감 예정

지원규모 : 신규 40(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지원내용 : 2024226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월 100만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개월 단위 지급

지원대상(요약)

구분

주요내용

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이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도소매업(면세점, 6차산업 인증기업 등), 숙박·음식점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

연령 :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취업시기 : 2024. 2. 26 ~ 8. 31내에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신청자격

 

기업 기준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지원대상자 제외) 고용하여 제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이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지원대상 업종: 도소매업(면세점, 6차산업 인증기업 등), 숙박·음식점업

    1) 도소매업 : 면세점, 6차산업 인증기업 등

    6차 산업인증기업은 아래코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47130 면세점

47211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47212 육류 소매업

47213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47214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47215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47219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47221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47222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47223 조리 반찬류 소매업

47229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47231 음료 소매업

47411 남자용 겉옷 소매업

47412 여자용 겉옷 소매업

47413 속옷 및 잠옷 소매업

47414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47415 한복 소매업

47416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47417 유아용 의류 소매업

47419 기타 의복 소매업

4742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4742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47429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4744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813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47842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47851 화초 및 식물 소매업

47852 반려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2) 숙박음식점업 : 호텔, 리조트, 복합리조트, 관광식당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7에서 정한 . 관광식당업에 해당해야 함

55101 호텔업

55103 휴양 콘도 운영업

55104 민박업

55105 야영장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6112 한식 면 요리 전문점

56113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6114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56121 중식 음식점업

56122 일식 음식점업

56123 서양식 음식점업

561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4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42 이동 음식점업

56150 제과점업

5616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확인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정보조회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관리번호 기재 후 조회 (대규모기업은 비해당)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이 없어야 함

근로자 기준

   대상 :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취업시기 : 2024. 2. 26 ~ 8. 31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120% 이상

유의사항

  - (18~ 34)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자에 한함

 

 

 

지원 내용

 

지원규모 : 40(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지원기간 : 약정일로부터 1(최초 3개월 이후 1개월 단위 지원)

지원내용 : 2024226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월 100만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개월 단위 지급

      ,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지원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 ‘24년 사업은 11월까지 채용기간에 대해 12월에 지원

   다만, ‘2412월부터 지원기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4

지원 절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공고일 ~ 2024. 8. 30() 18시까지

(, 예산소진시 마감)

 

 

 

 

 

 

기업 참여신청

 

기업

제주상공회의소

 

(기업) 참여신청서 제출

‘24.2.26~사업공고일전까지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소급 인정

접수처 : 제주상공회의소

 

 

 

 

 

 

기업 선발

 

기업

제주상공회의소

 

(수행기관) 기업 선발 및 통보

적격여부 심사하며, 필요시 선정평가 개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협약 체결

 

기업

제주상공회의소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원칙)

 

 

 

 

 

 

대상자 고용유지 및 임금 지급

 

기업

대상자(신규고용)

 

<채용자 명단 제출>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

 

기업

제주상공회의소

 

(기업) 지원금 지급 신청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제주상공회의소

기업

 

(수행기관) 지원금 검토 및 지급

 

 

 

 

4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온라인 접수기간 사업공고일부터 2024. 8. 30.() 18시까지

     예산소진시 마감

신청방법

  양식교부 : 제주상공회의소(https://jejucci.korcham.net/front/user/main.do)에서 다운로드

  접수 : 이메일 접수 : uy1002@korcham.net으로 신청(방문접수 불가)

  문의 : 제주상공회의소 사업팀 양운영 과장(070-4566-9784)

 

제출서류

사업참여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4)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참여 신청월 발급본)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채용일 직전월 발급본)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3개월 이내 발급본)

(필요시)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협약체결 후 제출서류

 

 

채용자 명단 제출서류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서식5)

사업주 확인서(서식5-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서식6)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채용일 이후 발급본)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대상자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3개월)이 경과된 후 1개월 단위 신청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사업주 확인서(서식8-1)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임금지급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참여신청 시점, 1회차 신청시)

고용보험 사업장 상실자명부(매회 지원금 신청시)

 

 

 

4

문의 및 연락처


사업관련 문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제주상공회의소

사업팀

양운영 과장

070-4566-9784

uy1002@korcham.net

 

 

[관련 통합공고] 제주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56710

 

 

이전글, 다음글
[공고] 「2024년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 심층조사·분석」 용역 입찰공고
(공고)2024년도 제주관광 일자리도약 장려금 플러스 참여기업 모집공고
(알림) 2024 제주 식품대전 『제주 푸드테크 컨퍼런스』 참여 안내

제주상공회의소

(우)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Copyright (c) 2017 jeju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