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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해외지식재산 출원비용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3차)
작성자 이현석 작성일 2024.07.26
조회수 116
첨부파일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해외 지식재산 출원 비용 지원 사업 3차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해외 지식재산 권리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지

식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해외 지식재산 출원 비용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년 7월 26일(금) ~ 8월 2일(금)

○ 지원대상 :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미 출원 해외 지식재산권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실상)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국내 출원 비용 지원사업 3건 이상 수혜기업

예시) 국내 출원 지원사업 2건, 해외 출원 지원사업 1건(O)

국내 출원 지원사업 3건, 해외 출원 지원사업 1건(X)

* 기타,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건수 : 총 2건

- 해외특허 : 1건 (PCT 국내단계, 개별국 출원)

- 해외상표 : 1건 (개별국, 마드리드 출원)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제주상공회의소(제주지식재산센터)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해외 특허, 상표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지원

※ 국내 부가가치세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일반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어야 함. 타 지역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

※ 기업 분담금 증빙을 위해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법인

은 재무재표 필수 제출, 매출자료 미제출시 30% 일괄 반영.(24년 창업기업의 경우 10% 일괄 반영)

 

문의: 070-4566-9110 제주지식재산센터 김소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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