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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청년 제주 정착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이현석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82
첨부파일

 

 

2025년 제주관광 프리미엄 프로젝트

청년 제주 정착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5년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지역혁신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도외에서 제주로 취업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기회를 제공하여 제주관광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

 

 

 

공고 개요

 

공 고 명 : 2025청년 제주 정착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신청기간 :
<1차 지원신청 기간> : 사업 공고일 ~ 2025522
<2차 지원신청 기간> : 2025524~ 2025612
<3차 지원신청 기간> : 2025613~ 2025630

지원규모 :

 

구분

인원

지원기간

지원금

주거비

90

7개월

(임대) 300천원 이내

(관리비) 100천원 이내

교통비

60

7개월

100천원

 

지원내용 : 지원금은 지원항목에 따라 아래와같이 지원하며 신청자는 주거비와 교통비 중 하나의 항목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음.
<주거비 지원> 실비를 기준으로 최대 월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 , 기숙사 관리비의 경우 최대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 사업주 제공 기숙사가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하므로
재직확인 서류 제출 시 지원함.

  <교통비 지원> 현 직장 입사 후 재직 기간이 12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10만원 정액 지원)
* , 근로자의 주거지 또는 기업의 소재지가 읍·면 또는 서귀포시이어야 함.

 

 

신청자격

 

기업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이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지원대상 업종: 카지노, 호텔, 면세점, 공항 지상조업사, 골프, 리조트 등 아래 업종에 해당해야 함

 

업 종

도매 및 소매업(46/47), 전세버스 운송업(49232), 관광유람선업(5012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숙박음식업(숙박(55), 56으로 시작하는 관광식당업*), 여행사업(7521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75290),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공연시설 운영업(90110), 공연기획업(90191),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90192),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90199), 박물관 운영업(9022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자연공원 운영업(90232), 기타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90290), 골프장 운영(골프연습장 제외, 91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카지노업(91242)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7에서 정한 . 관광식당업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관광지 및 관광지구(단지)내 음식점업

관광 관련 매출이 있는 업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73902),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94990)

6차산업 인증기업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인증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지원

 

 

근로자 기준

   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에서 제주로 이주하여 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학업 목적으로 도내에 주소를 이전했던 기간은 5년에 포함하지 않음.

   근로조건 :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지원 제외함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근로계약서로 확인)

  -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급여수준을 충족할 것

  - 4대보험 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 정함이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제외

 

 

지원 내용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에 대해 확정일로부터 최대 7개월간
(최초 3개월 이후 1개월 단위 지원)

지원내용 :

 

구분

내용

주거비

주거비는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함

- 기숙사 및 임대(월단위, 연단위) 비용은 실비를 기준으로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연단위 임대 시 월할 금액을 기준으로 함

사업주가 기숙사 등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 시 임대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납부하는 숙소 관리비는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함

교통비

교통비는 월 10만원 정액으로 지원함

기업 또는 근로자의 소재지가 면 또는 서귀포시이어야 함

 

 

지원 절차

 

 

 

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자위

수행기관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 공고

 

 

 

 

 

 

신청자

참여신청

 

신청자

수행기관

 

(신청자) 신청 방법을 통해 신청

(수행기관) 적격심사 및 안내

 

 

 

 

 

 

심사 및
승인결과 통보

 

수행기관

신청자

 

(수행기관)
적격 여부 통보, 검토보고서 작성

 

 

 

 

 

 

지원금

지급

 

수행기관

대상자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접수, 사업참여 사전검토·보고 및 지원금, 모니터링 등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사업공고일부터 2025. 6. 30.() 18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양식교부 : 제주상공회의소(https://jejucci.korcham.net/)에서 다운로드

  접수 : 이메일 접수(leehs7686@korcham.net) 신청

 

 

문의 및 연락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제주상공회의소

사업팀

이현석 주임

070-4566-9783

leehs7686@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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