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고] 2025년 IP 나래 프로그램 2차 지원사업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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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준 | 작성일 | 2025.05.28 | |||||||||||||||||||||||||||||||||||||||||||||||||||||||||||||||||||||||||||||||||||||||||||||||||||||||||||||||||||||||||||||||||||||||||||||||||||||||||||||||||||||||||||||||||||||||||||||||||||
조회수 | 142 | |||||||||||||||||||||||||||||||||||||||||||||||||||||||||||||||||||||||||||||||||||||||||||||||||||||||||||||||||||||||||||||||||||||||||||||||||||||||||||||||||||||||||||||||||||||||||||||||||||||
첨부파일 | ||||||||||||||||||||||||||||||||||||||||||||||||||||||||||||||||||||||||||||||||||||||||||||||||||||||||||||||||||||||||||||||||||||||||||||||||||||||||||||||||||||||||||||||||||||||||||||||||||||||
제주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5-82호 2025년 IP 나래 프로그램 2차 지원사업 모집공고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는 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나래 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5월 26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 목적 ◦ 창업 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기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신규 R&D방향성 설정 및 강한 특허권 창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상의 애로를 IP(지식재산)경영전략을 통해 해결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2. 사업 내용 ◦ (지원내용)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7,5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30% (현금 15%, 현물 15%) *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 ** 단,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20%)로 기업분담금 감면
◦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1건 및 IP(지식재산)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3. 지원 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공고일 기준 만 7년(신산업 창업 만 10년)을 초과하지 않은자)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참고자료의 신산업분야 기술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5월 26일(월) ~ 2025년 6월 16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pms.ripc.org) ◦ (지원센터 기준) - 본사(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센터 기준 지역 본사(본점)·지사(지점)·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업 수행 - 법인기준 1사(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 본사 또는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중 1개 지역에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유효기간 등 확인 必) ** 7년 초과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재업로드 ◦ (가점사항) 가점항목 해당시 가점 각 2점, 최대 6점까지 인정 * 각 가점은 사업 공고 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함(청년여부, 여성기업 등)
5. 선정절차 ◦ (현장실사) 서류 제출 완료 기업 대상으로 보유 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 * 현장실사는 기업작성 간이 KIT고득점 순으로 센터별 지원건수의 4배수 내외로 실시 ** 실사는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부적격 기업은 간이 KIT점수와 무관하게 1차 불선정 처리 ◦ (1차 선정)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및 현장심사 결과 반영하여 서류심사 ◦ (2차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
6. 사업수행절차 ◦ (수행사 선정) 5배수 수행사 추천(컨설턴트) → 참여 수락(협력기관) → 수행사 선정(신청기업) * 컨설턴트는 신청기업의 보유기술, 제품·서비스, 사업분야 및 협력기관의 수행인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력기관을 추천 ** 추천 전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부당거래 적발시 강력 규제 ◦ (협약) 지역지식재산센터·수혜기업·협력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및 기업분담금 납부 등 ◦ (컨설팅 수행)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 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방문 * 8회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일부 회차 비대면 진행 가능 ◦ (최종보고 및 평가) 컨설팅 최종보고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
7. 지원 혜택 ◦ 과제 종료 후 2년간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 보증보험 무담보 이용 ◦ 추가지원 : 과제 종료 후 IP나래 수혜기업 대상 해외권리화(PCT) 지원 * 지역지식재산센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상이
8. 사업간 중복지원 제한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 지식재산 긴급지원(중소기업 IP바로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소상공인 IP역량강화), IP나래 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 및 IP R&D(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간 중복지원 불가 ◦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9. 문의처 및 관할지역 - 제주지식재산센터 담당자 배혜연 전문컨설턴트 (Tel:064-755-2554, 직통전화 :070-4566-9105)
(1)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을 통한 접수 - 기업회원 가입 필수 - 사업관리시스템은 공동인증서로 서비스 이용 가능 * 공동인증서는 기업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에 한함 - [지원사업공고] ➜ 센터별 [2025년 IP 나래 프로그램 2차 공고] ➜ [지원사업신청] * 지역센터별 지원공고를 클릭하여 신청 - 신청절차
* 제출서류 등록 후 최종 단계에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사업 신청현황에서 네 해당 접수건에 대한 진행상태를 반드시 확인(정상접수시 진행상태 ”접수완료“로 표기됨)
※ 아래는 사업 신청시 필수 동의 사항으로 항목별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동의 후 신청 (1)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신용 / 지원 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활용을 위한 동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 (4) 기업 분담금 납부 동의 (5) 지원금 반납 서약서
※ 기업 현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응답
(1)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는 제출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심사(작성중인 경우 제외됨) (2) 기업 소재지 및 관할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확인하여 해당 지역으로 신청 (3) 선정 후에 기업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선정취소, 중단 및 환수될 수 있음 * 지역 예산이 매칭되어 운영되는 사업으로 선정 후 지역이동 불가
(1) 신산업 창업기업 해당여부는 2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
(1) 첨부의 지역별 특화사업 관련 KSIC코드를 입력 * 참고파일 : [참고_지역특화] 지역별_주력산업_참고용(개편후 KSIC코드) * 지역 주력산업이 개편되는 경우 개편된 산업을 적용 (2) 지역특화산업 수행관련한 사업현황 및 업종, 관련 KSIC 적합여부 등을 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컨설턴트가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2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가점 부여
(1)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시 신청가능 *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 이후 본사로 통폐합되어 폐업되는 경우 선정 취소 (2) 신청요건 : 아래의 신청요건 및 증빙첨부 (3) 본사와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 확인시 선정심사대상 제외)
※ 신청서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입력 (1) 기업정보 최신화 : 기업명 및 기업유형(법인 또는 개인), 기업소재지는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사업관리시스템의 기업정보 업데이트 필수 ※ pms.ripc.org → 로그인 → 회원관리 → 기업정보관리 → 수정 * 기업정보관리 내 담당자 정보 IP나래 수행 전담자 정보로 수정 필요 (2) 기업유형 : 법인인 경우는 법인기업, 개인이 대표자인 경우는 개인 기업 선택 (3) 중소기업구분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여 기재 예)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4) 총 임직원수 : 신청당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작성 (5)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번호기재 (6) 대표자 : 대표자 전부를 기재 (7) 소재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 (8) 주생산품 : 해당기업의 주력생산품 기입(복수입력 가능) (9) KSIC 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표를 기준으로 기재 (10) 설립일자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예: 2021. 7. 6) (11) 신산업 창업기업 해당여부 : 신산업 분야 영위 기업의 경우 해당 체크 (12) 공고문 상의 신산업 창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술분야를 기재 (13) 센터지원사업 수혜여부 : 기존에 지역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업의 연도와 사업명 기입 (14) 동의서 : 동의에 모두 체크하고 협약 시 센터별 요구에 따라 제공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1) 신용/지원 이력 정보 제공 및 조회, 활용을 위한 동의 2) 기업 분담금 납부동의 3) 지원금 반납 서약서 4) 참가서약서 ※ 전년도 양식사용 시 불선정 처리
(1) 매출액 : 최근 3개년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재무제표 기준) (2) 고용인원 : 최근 3개년 고용인원 기재
(1) 출원건수 : 창업 후 현재까지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누적건수 기입 (예 : 창업 후 현재까지 출원한 특허가 20건이고 그중에 10건이 등록되었더라도 20건 입력) (2) 등록건수 : 창업 후 현재까지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누적건수 기입 (3) 지식재산 활용여부 - 자사실시 :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자사 생산제품/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활용한 건수 기재 - 양도(라이선스 out) :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타사에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건수 기재 - 매입(라이센스 in) : 최근 3년 동안 외부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매입하거나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을 설정 받은 건수 기재
(1) IP(지식재산)인력 :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인력의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2) IP(지식재산)인력 현황 :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을 구분하여 인원수 기재
(3)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 보유 여부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사내규정으로 도입한 경우 보유로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보유로 선택 (4)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여부 :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5)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번호 : 인정받은 연구소는 인정번호를 기재
※ 첨부파일 중 사본은 이미지나 PDF형태로 첨부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만료 전의 서류에 한해 인정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신청시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법인기업에 해당(법인기업은 필수 제출) (3) 중소기업구분 입증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4) 창업기업확인서
* 7년 초과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재업로드 (5)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전년도 양식 사용 시 불선정 처리 (6) 간이 KIT : 간이키트 작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
(1) 재무제표 : 최근 3년간(또는 직전년도) 사본 (2)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 사본
(1)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 신분증 불가 (2)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3) 청년 창업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주민번호 뒤 7자리 제외하여 첨부 (4) 장애인기업 인증서 사본 (5)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 사본 (6) KIPA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한 기술이전·아이디어 구매기업 : 협약서, 계약서 등 (7) 스타트업 지원 관련 대회 출전 기업 (K-스타트업 왕중왕전 출전 기업, 특허청 연계 디캠프 D데이 출전 기업) : 관련 대회(행사) 출전·수상 확인서, 증빙문서 등 * 공고문상 언급된 2개 대회에 한하여 가점적용 (8) IP관련 유관사업 수혜기업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IP제품혁신지원사업) : 수료증 등 지원 이력 확인가능한 문서 * 공고문상 언급된 2개 사업에 한하여 가점적용 (9) 사업 연계기관 추천기업 (한국창업보육협회, IBK창공(IBK기업은행)) : 수료증 등 지원 이력 확인 가능한 문서 * 맞춤형 지식재산교육(지역기술 스타트업 IP역량강화교육) 수료증(한국창업보육센터&한국발명진흥회 공동발행 수료증) ** IBK창공 수료증(참여 중인 기업은 참여확인서 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 한국창업보육협회 가점은 위 언급된 교육에 한하여 적용됨 (10) 넷제로 챌린지X 선정 및 수혜기업 : 지원이력 증빙문서
(1) (예비)사회적기업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2) 전년도 무매출기업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24년 1기, 2기 반영자료 제출 - 간이 과세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 금년도 창업기업은 해당없음 * 창업의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기업은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 | (알림)제주 6월 중 소비촉진 정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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