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제주관광 프리미엄 프로젝트 「청년 제주 정착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수정) | |
2025년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지역혁신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도외에서 제주로 취업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기회를 제공하여 제주관광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25년 7월 □ 공 고 명 : 2025년 「청년 제주 정착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수정) □ 신청기간 : <1차 지원신청 기간> : 사업 공고일 ~ 2025년 5월 22일 <2차 지원신청 기간> : 2025년 5월 23일 ~ 2025년 6월 12일 <3차 지원신청 기간> : 2025년 6월 13일 ~ 2025년 6월 30일 <4차 지원신청 기간> : 2025년 7월 18일 ~ 2025년 7월 31일 18:00 □ 지원규모 : 구분 | 인원 | 지원기간 | 지원금 | 주거비 | 110명 | 최대7개월 | (임대) 월 300천원 이내 (관리비) 월 100천원 이내 | 교통비 | 60명 | 최대7개월 | 월 100천원 |
□ 지원내용 : 지원금은 지원항목에 따라 아래와같이 지원하며 신청자는 주거비와 교통비 중 하나의 항목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음. <주거비 지원> 실비를 기준으로 최대 월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 단, 기숙사 관리비의 경우 최대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 사업주 제공 기숙사가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하므로 재직확인 서류 제출 시 지원함. <교통비 지원> 현 직장 입사 후 재직 기간이 24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월 10만원 정액 지원) * 단, 근로자의 주거지 또는 기업의 소재지가 읍·면 또는 서귀포시이어야 함. □ 기업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이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지원대상 업종: 카지노, 호텔, 면세점, 공항 지상조업사, 골프, 리조트 등 아래 업종에 해당해야 함 업 종 | ① 도매 및 소매업(46/47), ② 전세버스 운송업(49232), ③ 관광유람선업(50121), ④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⑤ 숙박음식업(숙박(55), 56으로 시작하는 관광식당업*), ⑥ 여행사업(75210), ⑦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75290), ⑧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⑨ 공연시설 운영업(90110), ⑩ 공연기획업(90191), ⑪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90192), ⑫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90199), ⑬ 박물관 운영업(90221), ⑭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⑮ 자연공원 운영업(90232), 기타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90290), ⑰ 골프장 운영(골프연습장 제외, 91121), ⑱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⑲ 카지노업(91242)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7에서 정한 ‘라. 관광식당업’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관광지 및 관광지구(단지)내 음식점업 | 관광 관련 매출이 있는 업종 | 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②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20), ③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 ④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⑤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73902), ⑥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94990) | 6차산업 인증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인증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지원 |
□ 근로자 기준 ○ 대상 :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에서 제주로 이주하여 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단, 학업 목적으로 도내에 주소를 이전했던 기간은 5년에 포함하지 않음. ○ 근로조건 :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지원 제외함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근로계약서로 확인) -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급여수준을 충족할 것 - 4대보험 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 정함이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제외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에 대해 확정일로부터 최대 7개월간 (최초 3개월 이후 1개월 단위 지원) □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주거비 | ○ 주거비는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함 - 기숙사 및 임대(월단위, 연단위) 비용은 실비를 기준으로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연단위 임대 시 월할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사업주가 기숙사 등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 시 임대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납부하는 숙소 관리비는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함 | 교통비 | ○ 교통비는 월 10만원 정액으로 지원함 ○ 기업 또는 근로자의 소재지가 읍‧면 또는 서귀포시이어야 함 |
□ 중복지원 제한 ○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지급 사실 확인 시 「청년 제주 정착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았던 금액은 전액 환수함 사업 공고 | | 제주특별자치도 인자위 수행기관 | |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 공고 | | | | | | | 신청자 참여신청 | | 신청자 ↕ 수행기관 | | ∙(신청자) 신청 방법을 통해 신청 ∙(수행기관) 적격심사 및 안내 | | | | | | | 심사 및 승인결과 통보 | | 수행기관 ↕ 신청자 | | ∙(수행기관) 적격 여부 통보, 검토보고서 작성 | | | | | | | 지원금 지급 | | 수행기관 ↕ 대상자 | |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접수, 사업참여 사전검토·보고 및 지원금, 모니터링 등 | |
□ 접수기간: 사업공고일부터 2025. 7. 31.(목)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양식교부 : 제주상공회의소(https://jejucci.korcham.net/)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이메일 접수(jejucha11@korcham.net) 신청 ○ 문의 : 제주상공회의소 사업팀 차유정 주임연구원(070-4566-9767)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시 제출서류 | | | ① 「청년 제주 정착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② 신청자 확인서(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처리에 관한 동의서(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근로계약서 * (필요시) 정규직 근로 확인서 ⑥ 4대보험 가입증명서(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임대차계약서(또는 기숙사 이용 계약서) 사본 ⑨ 주민등록초본(신청일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 | | ① 「청년 제주 정착지원」 사업 지원금 신청서(서식4) ② 근속 증빙자료(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③ 임차료 납부확인서(또는 관리비납부확인서) 1부 ④ 통장사본 |
기관명 | 담당자 | 연락처 | E-mail | 제주상공회의소 사업팀 | 이현석 주임 | 070-4566-9783 | leehs7686@korcham.net | 제주상공회의소 사업팀 | 차유정 주임연구원 | 070-4566-9767 | jejucha11@korcha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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