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제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참고자료)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작성자 강주현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385
첨부파일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래의 다섯 가지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에 관한 사항

4.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 중 1~4까지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며, 5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노사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5의 내용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후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도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1.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해제 시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게 되면 사용자는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함) 2.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만 해당)

 

일부 사업주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상근로자에 비해 보호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관련 사항도 더욱 강화돼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 하루만 사용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후분쟁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작성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양식)표준근로계약서 각 1부.

 

제주상공회의소

(우)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Copyright (c) 2017 jeju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