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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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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대한상의 ‘코로나19 상황별 사업장관리.근로자보호 가이드’
작성자 강주현 작성일 2020.03.24
조회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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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3일 코로나19 발생 상황별로 기업이 사업장 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과제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종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배포했다. 

 

- [1단계] 감염 우려시... 사업장내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실천

먼저 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장내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비치와 직원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출장이나 회의‧교육 등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으로 주문했다. 사업장 감염예방에 관한 정보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와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장내 감염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장소를 회사와 집, 원격센터 등으로 다양화하고 근무시간도 최대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과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한 위험지역 출장 직원 등에 대해서는 출장 이후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가격리를 할 것도 제안했다.

 

- [2단계] 감염 발생시... 유급휴가 부여, 가족돌봄 지원 등 ‘근로자 보호’ 조치

사업장내 근로자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로 판정을 받았다면 입원 또는 격리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대해 1일 최대 13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여건상 부득이 무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직원은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하도록 조언했다. 연차유급휴가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지 못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를 줄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1일 5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 [3단계] 상황 장기화시... 기업·근로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사 협력’ 당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 기업이 입는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근로자의 2차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노사간 양보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휴가자가 늘면서 대체인력이 부족해 주52시간 준수가 어려운 기업들은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 1월부터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일시적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상황은 노동부 인가를 통한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이 모두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조 또는 근로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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