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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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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2020년 제주지역 훈련 수요.공급조사 용역 입찰공고
작성자 박재현 작성일 2020.06.10
조회수 553
첨부파일

2020년 제주지역 훈련 수요·공급조사 용역

입 찰 공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7, 8조 같은 법 시행령 10, 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제주지역훈련 수요·공급조사의 용역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 찰 건 명 : 2020년 제주지역 훈련 수요·공급조사

2) 과 업 기 간 : 착수일 ~ 2020. 12. 31 까지

3) 조 사 대 상 : 제주지역 특성이 반영된 업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도내기업 1,000여개, 제주도내 훈련공급기관 등

                    제안요청서 참조

4)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제안서 평가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5) 소 요 예 산 : 210,000,000(VAT 포함)

6) 공 고 기 간 : 2020. 6. 10() ~ 6. 23()

7) 제 출 마 감 : 2020. 6. 23() 도착 및 우체국 소인분(영수증)에 한함

   특이사항 발생시 반드시 제주인자위 사무국으로 연락바람

8) 제 출 장 소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9) 제 출 방 법 : 우편접수(방문제출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주소 :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18-4(도남동) 1층 제주상공회의소

 

2. 입찰 참가자격

1) 대한민국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수요조사 업체 및 기관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발주한 제주도내 사업장을 모집단으로 하는 고용 관련 조사 실적이 최근 3년간(2017, 2018, 2019) 단일계약(5천만원 이상) 실적이 1회 이상인 조사기관(유사분야사업실적만 인정)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업종)이 여론(설문)조사 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붙임1]

2) 서약서 1(선정평가 및 방식 등에 대한 수용관련)[붙임2]

3) 가격제안서 1(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밀봉하여 제출)[붙임3]

4) 제안서 10(제본), 제안서 파일 저장 USB 1

5) 법인등기부 등본(개인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

6) 법인인감증명서(개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1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최근 1개월이내 발급)

8) 기업신용평가서 1(2019년도 기준)

9) 제안기관의 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납부내역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납부내역서1(최근 3개월간)

10) 제안기관의 조사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간)

11) 실적증명서(2017, 2018, 2019) 1

12)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2018, 2019) 1

13) 이행보증보험증권 1(입찰금액의 5% 이상) : 최종낙찰자의 경우만 해당

 

4. 입찰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제4, 동시행규칙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

2) 입찰참가자격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전원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3)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5. 기타 사항

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기재 후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없을시 미인정)

3)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름

4)업체선정 후 조사와 관련 내용은 별도 협의를 통해 추가 가능

5) 선정업체는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이 요청하는 조사표본, 조사표등 최종 확정된 합의사항에 대해 반드시 반영

6) 공급조사 및 최종 분석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과 추후 협의

7) 선정업체는 조사진행과정상(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자문위원 등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국과 협의 후 이에 응해야 함

8)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은 조사현장 모니터링 등을 선정업체에요청할 수 있고, 선정업체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함

9) 원활한 조사용역 수행을 위해 제주지역 업체와 협업 계획 수립 시, 평가 가산점 부여

 

6.문의처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송진우 책임연구원(064-757-2164, karisong@hanmail.net)

 

 

2020. 6. 10()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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