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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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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2023년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2차)
작성자 이성준 작성일 2023.05.24
조회수 81
첨부파일

제주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3-180

2023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2)

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524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 목적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과 전환창업으로 재도약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기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신규 R&D방향성 설정 및 강한 특허권 창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IP(지식재산)경영전략을 통해 해결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2. 사업 내용

(지원내용)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복합 컨설팅 지원

    

구분

지원내용

IP(지식재산)기술전략

유망기술도출, IP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IP(지식재산)경영전략

IP인프라/조직 구축, IP자산 구축, IP사업화 전략, IP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지원규모)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7,5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30% (현금 15%, 현물 15%)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

     ,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 예비사회적/사회적 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20%)로 기업분담금 감면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3.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준용

     2016524일 이후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2018524일 이후 전환창업기업(공고일 기준)

    ** 전환창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에 한정하며 문서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창업 및 업력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준용

 

4.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524() ~ 2023620() 18시까지

(신청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www.ripc.org/pms)

(지원센터 기준)

    - 본사(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센터 기준 지역 본사(본점지사(지점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업 수행

    - 법인기준 1(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 본사 또는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역중 1개 지역에 1개 과제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필수제출

· 통합신청서 ([붙임1]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추진(활용)계획서([붙임2] 양식)

선택제출

(해당기업만 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가점 증빙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전환창업 증빙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계획 승인문서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전년도 매출기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예비)사회적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서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으로 신청시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지사(지점) :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유효기간 등 확인 )

(가점사항) 가점항목 해당시 가점 2, 최대 6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증빙서류

가점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2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2

청년창업기업

주민등록증 등

2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확인서

2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서

2

지역특화산업

신청서 내 KSIC 코드 기재

2

IP-Market을 통한 기술이전·아이디어 구매 기업

계약서, 협약서 등

2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수상기업

왕중왕전 진출·수상확인서, 공문 등

2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기업

지원이력 증빙문서

2

 

     지역특화산업 여부는 별도의 증빙없으며 KSIC코드 기재 필수(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5. 선정절차

(현장실사) 서류 제출완료 기업 대상으로 보유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

     실사는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음

(1차 선정)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및 현장심사 결과 반영하여 서류심사

(2차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

     별도의 신청기업 발표심사는 없음

 

6. 사업수행절차

(수행사 선정) 5배수 수행사 추천(컨설턴트) > 참여 수락(협력기관) > 수행사 선정(신청기업)  

     컨설턴트는 신청기업의 보유기술, 제품·서비스, 사업분야 및 협력기관의 수행인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력기관을 추천

    **  추천전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부당거래 적발시 강력 규제

(협약) 지역지식재산센터·수혜기업·협력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및 기업분담금 납부 등

(컨설팅 수행)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 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방문

     8회 컨설팅을 통함 맞춤형 지원, 일부 회차 비대면 진행 가능

(최종보고 및 평가) 컨설팅 최종보고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

 

7. 지원 혜택

과제 종료 후 2년간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 보증보험 무담보 이용

추가지원 : 과제 종료 후 IP나래 수혜기업 대상 해외권리화(PCT) 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상이

 

8. 문의처

  - 제주지식재산센터 : 064-755-2554, 064-759-2555

* 기업의 본사, 연구소 및 지점(해당지역 지점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기준

* 본 사업에 참여할 인력이 상주하는 본점 및 지점(연구소)으로 신청하여 반드시 해당지역에서 업무미팅 수행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역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본사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하여 본사지역에서 업무미팅 수행

* 법인기준 1(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참고1

 

참고사항

 

 

 

신청 사이트 안내

 

(1)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 (www.ripc.org/pms)을 통한 접수

    - 기업회원 가입 필수

    - 사업관리시스템은 공동인증서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사업공고] 센터별 [2023IP나래 프로그램 공고] [지원사업신청]

     지역센터별 지원공고를 클릭하여 신청

    - 신청절차

 

 

유의사항

 

(1)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는 제출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심사(작성중인 경우 제외됨)

(2) 기업 소재지 및 관할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확인하여 해당 지역으로 신청

(3) 선정 후에 기업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선정취소, 중단 및 환수될 수 있음

     지역예산이 매칭되어 운영되는 사업으로 선정 후 지역이동 불가

 

 

중복제한

 

지역지식재산센터 타사업-IP나래 중복지원 제한

(1) IP기반해외진출(글로벌IP스타기업) 지원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불가

     졸업기업, 중도포기기업, 수혜중인 기업 모두 포함

(2) 중소기업IP바로지원 특허맵(일반) : 당해연도 이중 지원불가

(3) 스타트업지식재산 바우처 : 당해연도 이중 지원불가

     중소기업IP바로지원 특허맵(일반)과 스타트업지식재산바우처는 과제 동일·유사 여부와 무관하게 이중수혜 불가

 

 

지역특화산업 가점

 

(1) 첨부의 지역별 주력사업 관련 KSIC코드를 입력

     참고파일 : [참고_지역특화] 지역별_주력산업_참고용(개편후 KSIC코드)  

(2) 지역특화산업 가점은 증빙 불필요

(3) 지역특화산업 수행관련한 사업현황 및 업종, 관련 KSIC 적합여부 등을 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컨설턴트가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

 

부당거래 제한

 

협력기관 수행사 선정과정에서 부당거래 적발 시 강력 규제

(1) 부당거래 : 수행사의 현금 부담금 대납, 현금 및 물품 제공, 사업대리 신청 등

(2) 규제 사항

     1) 과제 중단(지원기업 현금부담금 미반환)

     2) IP나래 프로그램 참여제한(영구)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신청

 

(1)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시 신청가능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 이후 본사로 통폐합되어 폐업되는 경우 선정 취소

(2) 신청요건 : 아래의 신청요건 및 증빙첨부

(3) 본사와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 확인시 선정심사대상 제외)

 

구분

신청 요건(모든항목 충족)

증빙

지사(지점)

지사(지점)의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IP나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현물 투입 인력의 주 근무지가 지사(지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연계된 해당

    인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지사(지점)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의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IP나래 프로그램을 실제 수행하면서 현물 투입하는 인력이 해당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인력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증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

 

 

참고2

 

통합신청서 작성요령

 

 

 

기업현황

 

(1)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명 기재(: ()0000, △△△(), □□기업)

(2) 기업유형 : 법인인 경우는 법인기업, 개인이 대표자인 경우는 개인 기업 선택

(3) 중소기업구분 : ·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기재 예)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4) 총 임직원수 : 신청당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기준으로 작성

(5)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번호기재

(6) 대표자 : 대표자 전부를 기재

(7) 소재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

(8) 주생산품 : 해당기업의 주력생산품 기입(복수입력 가능)

(9) KSIC 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10) 표를 기준으로 기재

(10) 설립일자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2021. 7. 6)

(11) 업종 : 업체의 주력 사업분야 업종을 해당 보기 중 선택하여 표기

(12) 담당자 : 해당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담당자의 실명, 연락 가능한 E-mail 주소, 소속부서, 직위, 휴대폰 번호 등 정보를 입력

(13) 센터지원사업 수혜여부 : 기존에 지역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업의 연도와 사업명 기입

(14) 동의서 : 동의에 모두 체크하고 협약 시 센터별 요구에 따라 제공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1) 신용/지원 이력 정보 제공 및 조회, 활용을 위한 동의

   2) 기업 분담금 납부동의

   3) 지원금 반납 서약서

   전년도 양식 사용 시 불선정 처리

 

 

일반현황

 

(1) 매출액 : 최근 3개년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재무제표 기준)

(2) 고용인원 : 최근 3개년 고용인원 기재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1) 출원건수 : 창업 후 현재까지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누적건수 기입

    (: 창업 후 현재까지 출원한 특허가 20건이고 그중에 10건이 등록되었더라도 20건 입력)

(2) 등록건수 : 창업 후 현재까지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누적건수 기입

(3) 지식재산 활용여부

- 자사실시 :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자사 생산제품/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활용한 건수 기재

- 양도(라이선스 out) :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타사에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건수 기재

- 매입(라이센스 in) : 최근 3년 동안 외부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매입하거나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설정 받은 건수 기재

 

 

지식재산 경영 인프라

 

(1) IP(지식재산)인력 :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인력의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2) IP(지식재산)인력 현황 :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을 구분하여 인원수 기재

    

<IP(지식재산)인력의 개념>

- 전담인력 :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인력

- 겸임인력 :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인력

 

(3)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 보유 여부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사내규정으로 도입한 경우 보유로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보유로 선택

(4)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여부 :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5)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번호 : 인정받은 연구소는 인정번호를 기재

 

참고3

 

제출서류 등록 참고사항

 

 

첨부파일 중 사본은 이미지나 PDF형태로 첨부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만료 전의 서류에 한해 인정

 

 

필수 첨부파일 등록

 

(1) 통합신청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신청시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법인기업에 해당(법인기업은 필수 제출)

(4) 중소기업구분 입증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중소기업범위

    중소기업여부자가진단 회원가입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

 

(5)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전년도 양식 사용 시 불선정 처리

(6) 간이 KIT : 간이키트 작성

 

 

선택 첨부파일 등록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

 

(1) 재무제표 : 최근 3년간(또는 직전년도) 사본

(2)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 사본

 

 

가점증빙 서류 등록

 

(1)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 신분증 불가

(2)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3) 청년 창업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주민번호 뒤 7자리 제외하여 첨부

(4) 장애인기업 인증서 사본

(5)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 사본

(6) KIPA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한 기술이전·아이디어 구매기업 : 협약서, 계약서 등

(7)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수상기업 : 중왕전 진출·수상확인서, 공문 등

(8)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기업 : 지원이력 증빙문서

 

기타증빙 서류 등록

 

(1) 전환창업기업 증빙 : 중진공 사업전환계획 승인문서

(2) (예비)사회적기업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3) 전년도 무매출기업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금년도 창업기업은 해당없음

     - 창업의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기업은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221, 2기 반영자료 제출

    **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면세사업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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