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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 등 폭설 피해지역 대출연장 지원
작성자 오종훈 작성일 2016.01.25
조회수 1423

          제주 등 폭설 피해지역 대출연장 지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보·손보, 신용보증재단·농신보 등 보증기관은 제주 등 폭설지역에 대한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월 25일 밝혔다.



우선 피해지역의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또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6~12개월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면제해 준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생·손보협회에 상시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폭설로 운행중인 차량이 노선에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여행·숙박·농어업 등 피해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보, 농신보 등의 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보증수수료 우대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신보의 안정보증을 이용해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피해우려 기업의 피해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우선 보증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 부처와 협의해 폭설·한파로 인한 피해조사 및 지원을 위해 범금융권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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