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주FTA활용지원센터, 수출초보 기업을 위한 FTA원산지 기초교육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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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준 | 작성일 | 2021.06.30 |
조회수 | 178 | ||
- 지역 수출초보기업 대상 기초 실무교육 진행 - 기업 맞춤형 강의를 통해 FTA활용 수출 이해도 높여 - 실제 수출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 연계한 종합 컨설팅 추진
□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강태욱)는 6월 30일(수) 오후 2시 제주상의 4층 중회의실에서 도내 수출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원산지증명서 기초교육」을 개최하였다. □ 이번 교육은 최은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사를 초청하여 FTA현황을 비롯하여 원산지증명서 기초교육 등 커리큘럼을 구성 총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 교육 내용으로는 ▲FTA관세특례법 및 FTA협정, ▲FTA원산지결정기준, ▲FTA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서류, ▲FTA원산지증명서 입력방법 시연, ▲FTA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유의사항 등 수출초보기업이 꼭 숙지해야 할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 강태욱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수출시장개척을 추진한 결과 3개월 연속 최고 월중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며 “제주 중소 수출기업들이 지속적인 수출시장개척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FTA활용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에 참여한 참석자는 “기초교육 외에도 FTA세율 조회, 원산지결정기준 조회방법 등 실제 수출업무에 정말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어 업무역량 증가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 이번 교육 수료시 수출 담당자들은 원산지증명에 대한 기본지식뿐만 아니라 서류작성 실무능력도 향상 이외에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원산지관리전담자’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업체별,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나뉜다. 인증수출자는 업체내 원산지관리전담사를 두어야 한다. ** 원산지관리전담사 : 자격기본법 제19조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관리에 관한 자격있는자,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자
□ 이외에도 제주FTA활용지원센터는 상주관세사 및 원산지관리사를 통해 ‘찾아가는 FTA활용 컨설팅’을 상시로 운영하여 수출기업의 FTA활용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 관련문의 : 제주FTA활용지원센터(☎ 064-759-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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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FTA활용지원센터, 수출초보 기업을 위한 FTA원산지 기초교육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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