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내 수출기업 FTA 활용능력 ‘점프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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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준 | 작성일 | 2022.05.13 |
조회수 | 187 | ||
- 제주FTA센터,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 진행 - 5월 13일(금) 10시, 제주상공회의소4층 국제회의장에서 교육 개최 - 선하증권, 항공운송장 등 선적서류 관련 교육 - FTA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원산지증빙...실무교육으로 업무 능력 업그레이드
□ 제주FTA활용지원센터 주관으로 수출기업들에게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 등 원산지 규정에 대한 관련 사항이 더욱 중요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실무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 제주FTA활용지원센터(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수출업체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실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전문 관세사를 초빙하여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 증명서발행방식,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 검증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 수출초보기업에게 선적서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행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 교육에 참여한 참석자는 “기초교육 외에도 FTA세율 조회, 원산지결정기준 조회방법 등 실제 수출업무에 정말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어 업무역량 증가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교육 수강 시 수출 담당자들은 원산지증명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 실무 능력도 향상할 수 있으며 수료 시 ‘원산지관리전담자 점수 10점’을 획득할 수 있어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준비 중인 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업체별,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나뉜다. 인증수출자는 업체내 원산지관리전담자를 두어야 한다. ** 원산지관리전담자 : 자격기본법 제19조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관리에 관한 자격있는자,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자
□ 한편 제주FTA활용지원센터는 FTA 전문교육뿐만 현장방문컨설팅 등 수출기업을 위한 다방면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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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의 낯설음을 무기로 고객에게 다가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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