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제주상공회의소

보도자료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도내 수출기업 FTA 활용능력 ‘점프 업’
작성자 이성준 작성일 2022.05.13
조회수 187

- 제주FTA센터,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 진행

- 513() 10, 제주상공회의소4층 국제회의장에서 교육 개최

- 선하증권, 항공운송장 등 선적서류 관련 교육

- FTA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원산지증빙...실무교육으로 업무 능력 업그레이드

 

제주FTA활용지원센터 주관으로 수출기업들에게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 등 원산지 규정에 대한 관련 사항이 더욱 중요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실무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제주FTA활용지원센터(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수출업체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실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전문 관세사를 초빙하여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 증명서발행방식,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 검증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 수출초보기업에게 선적서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행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참석자는 기초교육 외에도 FTA세율 조회, 원산지결정기준 조회방법 등 실제 수출업무에 정말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어 업무역량 증가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교육 수강 시 수출 담당자들은 원산지증명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 실무 능력도 향상할 수 있으며 수료 시 원산지관리전담자 점수 10을 획득할 수 있어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준비 중인 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업체별,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나뉜다. 인증수출자는 업체내 원산지관리전담자를 두어야 한다.

** 원산지관리전담자 : 자격기본법 제19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관리에 관한 자격있는자,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자

 

한편 제주FTA활용지원센터는 FTA 전문교육뿐만 현장방문컨설팅 등 수출기업을 위한 다방면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

 

이전글, 다음글
“제주의 낯설음을 무기로 고객에게 다가가야”
도내 수출기업 FTA 활용능력 ‘점프 업’
“ESG경영, 청정제주 가치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

제주상공회의소

(우)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Copyright (c) 2017 jeju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