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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 도내기업 “최저임금 인상, 직원채용에 부담가중”
작성자 강주현 작성일 2018.08.08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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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내기업 “최저임금 인상, 직원채용에 부담가중”
 - 최저임금 인상, 제주지역 고용률 76% 달성에 걸림돌 되나
   ※ 제주특별자치도 2018 일자리 공시현황(고용률) : 76.1%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확대 요구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가 제주지역 기업체를 대상(응답:111개)으로 실시한 ‘2018년 하반기 고용동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61.3%에 해당하는 68개 기업이 금년 하반기 중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시기인 하반기 채용실적에 대비해 3.0% 상승한 수치이며, 올해 상반기 채용실적 대비 5.6% 하락한 수치이다.

구 분

채 용

미 채 용

17년 하반기 채용실적(A)

111개 기업

(100%)

66

(59.5%)

45

(40.5%)

18년 상반기 채용실적(A’)

72

(64.9%)

39

(35.1%)

18년 하반기 채용계획(B)

68

(61.3%)

43

(38.7%)

  ※ 증가율 : B-A(A’)/A(A’)*100

 

    ○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는 68개 업체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퇴직/이직 등의 결원보충(60.0%)』이 가장 많았고『사업장/부서 확대 및 신설(16.0%)』,『장기적 관점에서 인재 확보를 위해(12.0%)』,『매출, 순익증대 예상(5.3%)』,『설비/투자 증대(4.0%)』등 순으로 조사되었다.
    ○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는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현재 부족한 인원이 없어서(48.9%)』가 가장 많았고『매출, 순익감소 예상(33.3%)』,『인건비절감을 위해(8.9%)』등 으로 나타났다.

 

□ 최저임금 인상이 귀사의 직원채용에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매우 그렇다(22.7%)』,『그렇다(31.8%)』,『보통이다(27.3%)』,『그렇지 않다(16.4%)』,『매우 그렇지 않다(1.8%)』라는 응답률을 보여, 전체응답자 중 54.5% 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인 업종별 분석결과, 건설 및 관계업종(37.5%)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제조업 및 기타사업서비스(58.9%), 도소매·유통(55.0%), 협회 및 단체(50.0%))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원채용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 그렇다면, 직원 채용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관련기관에서 지원해야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한도 및 대상확대(58.1%)』을 제일 많이 꼽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고용장려금 지급(18.3%)』,『유연근무제 도입기업 세제 제공(8.6%)』등으로 응답했다.
 


□ 최근 인재채용과정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핵심인력 확보의 어려움(40.7%)』을 가장 많이 뽑았고,『임금 등 구직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근무여건(23.7%)』,『채용 직원의 조기 퇴직(19.5%)』,『낮은 기업 인지도(3.4%)』,『전략적인 채용기법 부재(0.8%)』순으로 분석되었다.

 

□ 자사에서 직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직원 후생복지 향상(40.9%)』이 가장 많았고,『근로시간의 단축(14.4%)』『높은 임금 제시(13.6%)』,『교육․훈련․해외연수 및 자기계발(12.1%)』『감성경영 실시(7.6%)』,『시간제 근로제 도입(3.0%)』순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하반기 고용동향 조사’ 결과,
   지난 상반기 대비 신규채용계획이 소폭 감소한 반면, 2017년 하반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기업의 고용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전히 신규채용의 목적이 결원을 보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인재를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인상이 5인 미만의 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여건 상 신규채용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한도 및 대상 확대(58.1%)”가 시급하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지역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시책 확대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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