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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제처장 제주상의 방문 현장간담회 개최
작성자 강주현 작성일 2019.04.02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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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에 맞는 규제개선 이뤄져야

- 29일, 법제처장 제주상의 방문 현장간담회 개최

-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요구

 

□ 지역 기업환경 개선 및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개선해 달라는 상공인 의견을 전달했다.

 


□ 29일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와 법제처,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최한 현장 간담회에서 상공인들은 제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개선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 이날 김대형 제주상의 회장은“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제주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규제가 계속 생겨나 기업환경을 위축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난 수년간 관련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제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제안된 의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ㆍ검토해 제주지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앞으로도 지역현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쟁점에 대해 지역 현장과 소통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법제 협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외숙 법제처장, 전성태 제주행정부지사,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및 회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3건을 건의했다.

 

□ 주요 건의내용

ㅇ 제주도를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지역에 포함하여 여객선 운임지원 및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해 줄 것을 건의.

※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ㅇ 「수도법」에 따른 지하수 취수시설 주변 지역내에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1km 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관련

ㅇ 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그 자회사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해당 기업 소유의 토지나 건물 내에 입주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관련

 


□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3건의 건의사항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도와 법제처 간 공조체계를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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