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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상의,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하반기 고용동향조사' 결과발표
작성자 강주현 작성일 2019.08.07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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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하반기 고용동향조사' 결과발표

- 제주 도내기업 채용고민 “적합한 인재가 지원하지 않아”

-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의 상당한 오름폭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은 날로 가중

 

□ 제주 도내 고용시장이 녹록지 않다.

구직자는 부족한 일자리에, 기업은 우수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서로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이다.

더욱이 최근 2년간 29.1%라는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된 상황에서 제주 도내 소기업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가 제주지역 기업체를 대상(응답:105개)으로 실시한 ‘2019년 하반기 고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 중 52.4%에 해당하는 55개 기업이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작년 하반기 실적치(67.7%) 보다는 15.3% 적은 수치로, 올해 하반기 고용시장의 침체가 우려된다.


 

○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는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퇴직/이직 등의 결원 발생(57.1%)"이 가장 많았고 "사업장/부서 확대 및 신설(16.3%)", "매출, 순익증대 예상(14.3%)",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 확보를 위해(10.2%)", "설비/투자 증대(2.0%)" 등으로 나타나, 소기업이 다수를 이루는 지역 여건 상 여전히 제주기업은 상시적으로 필요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는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현재 부족한 인력이 없어서(43.5%)"가 가장 많았고 "매출, 순익감소 예상(34.8%)", "인건비 절감을 위해(19.6%)", "사업장/부서 축소 및 폐지(2.2%)" 등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인력채용과정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적합한 인재가 지원하지 않음(44.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채용직원의 조기 퇴직(24.5%)", "구직자 기대와 근무여건의 미스매치(12.4%)", "묻지마 지원 등 허수 지원자 많음(12.4%)", "낮은 기업인지도(3.1%)", "체계적인 채용프로세스 확립의 어려움(2.0%)", "잦은 채용으로 기업이미지 하락(1.0%)"순으로 답변하였다.


 

 

□ 고용노동부가 고시하여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9%(8,590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4.2%)", "긍정적(10.5%)", "보통(52.6%)", "부정적(22.1%)", "매우 부정적(10.5%)"으로 나타나, 사용자 측면에서는 67.3% 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 또는 “보통” 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응답도 32.6%에 달해 소기업이 다수인 제주기업들의 특성상 최근 2년간 급격히 상승했던 최저임금으로 인해 이번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7월 17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알고 있었다(40.6%)"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모르고 있었다(59.4%)"라고 답변한 응답자보다 적어, 보다 다채로운 홍보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도내 기업들의 인력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9.5%)", "긍정적(31.6%)", "보통(53.7%)", "부정적(2.1%)", "매우 부정적(3.2%)"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 ‘2019년 하반기 고용동향 조사’ 결과,

제주 도내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 확보 목적의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인재채용과정에서 적합한 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직자 기대와 근무여건의 미스매치를 줄이고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 창출이 필요하다.

 

최근 2년간 오름폭이 상당했던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번 인상도 일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준이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의 합리적 해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최저임금 적용 등 기업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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