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정공고) 제주관광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7차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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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석 | 작성일 | 2024.08.28 | |||||||||||||||||||||||||||||||||||||||||||||||||||||||||||||||||||||||||||||||||||||||||||||||||||||||||||||||||||||||||||||
조회수 | 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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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노동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소재 관광숙박·음식업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장기근속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24년 8월
□ 공 고 명 : 2024년 「제주관광 일자리도약 장려금 플러스」 참여기업 모집공고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2024.09.30.(월) 18:00까지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시 마감) ※ 청년은 08.31까지 채용된 경우에만 인정 됨. □ 지원규모 : 신규 40명(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내용 : 2024년 2월 26일부터 8월 31일이내 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월 100만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개월 단위 지급 □ 지원대상(요약)
□ 기업 기준 ○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지원대상자 제외) 고용하여 제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이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지원대상 업종: 도소매업(면세점, 6차산업 인증기업 등), 숙박·음식점업 ① 도매 및 소매업 : 면세점, 6차산업 인증기업* 등 * 6차산업인증기업은 아래 코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업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체 매줄의 50% 이상을 도매 및 소매에서 발생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 ② 숙박음식점업 : 호텔, 리조트, 복합리조트, 관광식당업* 등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7에서 정한 ‘라. 관광식당업’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관광지 및 관광지구(단지)내 음식점업 ③ 관광산업 업종 (대상업종 추가)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확인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 관리번호 기재 후 조회 (대규모기업은 비해당) ○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이 없어야 함 □ 근로자 기준 ○ 대상 :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 취업시기 : 2024. 2. 26 ~ 8. 31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120% 이상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 유의사항 - (만18세 ~ 34세)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자에 한함
□ 지원규모 : 40명(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약정일로부터 1년(최초 3개월 이후 1개월 단위 지원) □ 지원내용 : 2024년 2월 26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월 100만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개월 단위 지급 단,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지원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 ‘24년 사업은 11월까지 채용기간에 대해 12월에 지원’ ※ 다만, ‘24년 12월부터 지원기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부터 2024. 8. 30.(금) 18시까지
※ 예산소진시 마감 □ 신청방법 ○ 양식교부 : 제주상공회의소(https://jejucci.korcham.net/front/user/main.do)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이메일 접수 : uy1002@korcham.net으로 신청 ○ 문의 : 제주상공회의소 사업팀 양운영 과장(070-4566-9784) □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시 제출서류
※ 협약체결 후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대상자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3개월)이 경과된 후 1개월 단위 신청
❍ 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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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동서식품(주) 제주지점 캡슐 머신 지원 프로모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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