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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2025년 제주관광 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작성자 이현석 작성일 2025.03.31
조회수 52
첨부파일

 

 

2025년 제주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제주관광 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5년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관광산업 구인난 해소 지원 및 고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

 

 

공고 개요

 

공 고 명 : 2025제주관광 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2025.06.30.() 18:00까지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시 마감)

지원규모 : 신규 62((참여기업 피보험자의 50%*(최대 5)까지 지원)

지원내용 :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월 100만원 (최대 5개월 지원)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개월 단위 지급

지원대상(요약)

 

구분

주요내용

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이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관광관련 업종에서 정규직 근로자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지원업종 : . 신청자격의 지원업종 참조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

연령 :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근로자

취업시기 : 2025. 3. 21 ~ 2025. 6. 30 내에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신청자격

 

기업 기준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지원대상자 제외) 고용하여 제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이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지원대상 업종: 관광관련 업종으로 아래의 지원업종에서 지정한 업종

   - 지원업종

업 종

여행사업(7521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75290),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공연시설 운영업(90110), 공연기획업(90191),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90192), 전세버스 운송업(49232),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99), 박물관 운영업(9022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자연공원 운영업(90232),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9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관광 및 레조용품 소매업(20201~20204), 관광유람선업(50121), 도매 및 소매업(46/47), 숙박음식업(숙박(55), 56으로 시작하는 관광식당업*)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7에서 정한 . 관광식당업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관광지 및 관광지구(단지)내 음식점업

관광 관련 매출이 있는 업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73902),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94990)

6차산업 인증기업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인증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지원

 

 

근로자 기준

   대상 :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인 자

  취업시기 : 2025. 3. 21.() ~ 2025. 6. 30.()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4대보험 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을 월 급여로 지급
*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포함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 수당, 비정기적 상여금 등 미포함

    ** 표준 근로계약서상 시급(11,710), 일급(8시간 기준 : 93,680),
월급(40시간 기준 : 2,447,390) 이상 지급되어야 함

  - 근로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유의사항: 18~ 34세 이하 청년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자의 경우만 신청 가능함

 

문의 및 연락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제주상공회의소

사업팀

이현석 주임

070-4566-9783

leehs7686@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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