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고] 2025년 제주관광 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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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석 | 작성일 | 2025.03.31 | |||||||||||||||||||||||||||||
조회수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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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관광산업 구인난 해소 지원 및 고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 공 고 명 : 2025년 「제주관광 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2025.06.30.(월) 18:00까지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시 마감) □ 지원규모 : 신규 62명((참여기업 피보험자의 50%*(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월 100만원 (최대 5개월 지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개월 단위 지급 □ 지원대상(요약)
□ 기업 기준 ○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지원대상자 제외) 고용하여 제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이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지원대상 업종: 관광관련 업종으로 아래의 지원업종에서 지정한 업종 - 지원업종
□ 근로자 기준 ○ 대상 :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인 자 ○ 취업시기 : 2025. 3. 21.(금) ~ 2025. 6. 30.(월)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4대보험 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을 월 급여로 지급 ** 표준 근로계약서상 시급(11,710원), 일급(8시간 기준 : 93,680원), - 근로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 유의사항: 만18세 ~ 34세 이하 청년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자의 경우만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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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2025년 IP(지식재산) 창업교실 43기 교육생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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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2025년 제주관광 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
▼ | [공고] 2025년도 제주FTA통상진흥센터 전문가 POOL 구성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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