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용공고]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공개 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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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지수 | 작성일 | 2025.04.14 | |||||||||||||||||||||||||||||||||||
조회수 | 231 | |||||||||||||||||||||||||||||||||||||
첨부파일 | ||||||||||||||||||||||||||||||||||||||
제주지식재산센터공고 제2025–65호
2025년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채용 공모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는 도내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IP활용 창업·성장지원 사업 업무를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 채용분야 및 조건 o 채용분야 : 전문컨설턴트 o 채용인원 : 1명 o 채용형태 : 단기계약직 o 계약기간 : 채용일 ~ 2025. 12. 31. -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 여부를 결정 - 채용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o 근 무 지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벤처마루 10층 1003호) o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09:00 ~ 18:00 / 주말·국공휴일 휴무 o 보수수준 : 연 5,000만원 내외 (하단 참조) - 경력 및 자격사항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 - (별첨1) 입사지원서 희망연봉 기재 요망 - 세전 연봉 총액 기준이며 중식비 및 각 수당 포함 - 채용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별도 지급 - 컨설턴트 직무 관련 교육비 제공
□ 주요업무 o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舊. IP 기반 해외진출 지원) - 지식재산 긴급지원 (舊.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소상공인 IP창출지원 (舊.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o IP 활용 창업·성장지원 사업 - IP나래 프로그램 - IP디딤돌 프로그램 o 기타 전문컨설팅이 필요한 제주지식재산센터 사업 운영 등
□ 지원자격
□ 우대사항 o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 관련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 전공자 및 업무 경력자. o IPAT(국가공인 지식재산능력시험) 2급 이상. o 기타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
□ 채용절차
o 상기 일정은 당 기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o 세부 사항은 전형별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o 인적성(온라인) 검사에 불응 시, 면접전형 참여 불가. o 면접전형은 본 센터의 소재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별도 면접비(교통비, 식비 등)은 제공되지 않음을 유의.
□ 제출서류 o 아래의 목록 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스캔본)로 제출 o 파일명 :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지원자_ㅇㅇㅇ ① (별첨1) 입사지원서 1부. ② (별첨2) 이력서 1부. ③ (별첨3) 자기소개서 1부. ④ (별첨4)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별첨5)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학력증명서 각 1부 ⑧ 경력증명서 1부 ⑨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접수방법 및 접수처 o 접수마감 : 2025. 4. 25.(금) 18:00까지 (이후 제출에 대해서는 불인정)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방문, 우편 접수불가) - 제주지식재산센터 채용 담당자 : sksm1122@nate.com - 위크넷, 잡코리아 등의 양식으로 취업 포탈에 접수한 건은 불인정. - 이메일 접수자는 메일 수신 여부 반드시 아래의 연락처로 확인 요망. o 문 의 처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 - 주소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벤처마루 10층 1003호 - 연락처 : 064-755-2554 / 064-759-2555.
□ 공개채용에 따른 재공모 관련 사항 o 단계별 전형 결과 응시자 및 적격자 부족 등의 사유로 경쟁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최소 1회 이상 재공모 시행할 수 있으며, 기존 공모와 재공모를 통합하여 이후 채용 절차 진행. o 재공모 시행 시, 제출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부적격 처리된 인원에 대해서는 재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자격(공통, 필수자격) 자체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부적격 처리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차순위 예비합격자 관련 사항 o 채용후보자 결격사유 발생, 채용포기 또는 채용 후 15일 이내 퇴직사유 발생 시, 면접전형 적격자 中 차순위 고득점자를 채용 가능. o 면접전형 예비합격자가 없을 경우, 별도 심의없이 재공모 실시. o 면접전형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전자우편을 통한 지원서 제출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 반환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함.) o 입사지원서, 증빙자료 등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며, 입사한 경우라도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함.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최종 합격 이후라도 입사가 취소됨. o 청탁·압력·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 비위행위 적발 시, 부정합격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이 취소되며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o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 발급기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위조로 판명될 시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o 최종합격되었을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한 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o 지원자 중 채용자격 요건을 갖추어도 채용절차의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o 본 채용 계획은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기, 변경, 취소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또는 개별연락을 통해 안내 예정임. o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업무규정에 따름.
[별 첨] 1. 입사지원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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