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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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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2025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공고
작성자 백수빈 작성일 2025.04.24
조회수 82
첨부파일

2025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 공고

 

제주상공회의소에서는 2025년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고용정책기본법25(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청년고용촉진 특별법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04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5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2. 목 적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채용시장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기간 : 사업공고일 ~ 25.12.31.()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시 마감)

4. 사업내용 : 청년이 8주간 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며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5. 지원대상(요약)

 

구분

주요내용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청년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전역예정장병 참여대상 포함

 

 

신청자격

 

1. 기업 기준

   . 참여 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참여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

        다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에서 청년이 수행하는

           직무(일경험)의 위험성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심사·의결)할 수 있다.

     -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23~’24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2. 청년 기준

   . 참여 자격

     -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참여자가 참여신청하면, 지원 인원의 50%까지 우선 선발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 다만,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전역예정장병 참여대상 포함(대상자 확인은 전역명령서 등으로 확인)   

   나. (참여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 제한됨

     -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 중인 자

       다만,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자체)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기업탐방형 일경험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준수 사항)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안전사고 예방 수칙

      준수, 참여 기업의 준수 요구 사항 등에 적극 협조

 

사업 내용

 

1. 기업 기준

   . 참여청년 대상 일경험 제공(직무 기반 과업 부여)

     - 25시간을 한도로 함

       원칙적으로 일경험 시간은 평일 9~18시로 한정하고 휴일·연장·야간 운영은 불가하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주말 운영 및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음

       일경험 운영 시간이 2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 금액에 비례하여 참여

            기업은 참여 청년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기업 자부담)

       일경험 휴게시간은 수련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

     - 직무분야 사전분류

       자세한 세부 직무는 한국고용직업분류 분류표 참고

 

구분

세부 직무(예시)

경영·사무실무

기획, 인사, 행정, 총무, 노무, 문서작성, 문서관리, 업무지원 등

광고·마케팅

마케팅, 홍보, 광고 제작, 영상 콘텐츠 기획 등

기타(관광서비스)

기본 고객응대서비스 및 호텔리어, 바리스타, 객실 및 프론트 업무론 등

 

   . 사업장 제공 및 이용 협조(운영기관과 지원약정 체결 등)

   . 참여 현황 관리 등 운영실적 보고

   . 멘토링(인턴십), 코칭·피드백(프로젝트) 등 참여청년 관리

     - 참여기업 멘토 선입기준 및 주요의무

 

선임기준

주요의무(역할)

참여기업에 근무 중인 실무자*

  -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해

    멘토링이 가능한 수준의 관련 경력 1

    이상 실무자

참여기업의 임원금 이상(사외이사 포함)

  멘토 선임 불가

일경험 기간 중 참여청년의 기업 적응을

  돕고 효율적인 일경험이 가능하도록 수시

  멘토링 제공

1회 이상 참여청년과 면담 실시 후 면담일지

  작성 보관·제출

일경험 종료 후 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1명당

  총 기간 중 1/자율서식)

 

  . 지원 내역 : 운영기간은 총 8주이며 지원금 지급은 월단위로 실시

     - (기업) 참여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원

       기업의 프로그램별 담당자(멘토) 1인당 최대 참여 인원(청년)10인 이하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포함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시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 및 조기채용, 청년인턴제도 운영 등을

            위한 노력 및 성과로 인정

       ,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1] 참조

     - (멘토) 기업 멘토 1인당 주 3.75만원 지원

       원청징수 후 금액 멘토에게 직접 지급(계좌이체)

       참여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업지원금을 포함하여 멘토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 참조

 

2. 청년 기준

   . 직무교육 20시간 수료 후 매칭된 기업에서 주 25시간 해당 직무 경험

   . 지원 내역

     - (직무교육) 직무교육수당 1일당 10,000원 지원

       3일간 총 20시간 교육 예정 : 선발 인원 대상 일정 추후 공지

       교육 종료시 지급

       사전직무교육에 준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일경험 직무와 관련된 학력·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사전직무교육을 면제

     - (프로그램) 1인당 주 35만원 지원 : 운영기간은 총 8주이며 지원금 지급은

       월단위로 실시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참여청년 개인별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출석부에 포함된

            이수여부, 참여시간 등을 확인 후 14일 이내에 참여청년 개인계좌로 지급

       ,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1] 참조

     - (체류지원비) 타지역 청년 체류지원비 지급

       청년이 연고지가 아닌 타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일경험에 참여할 경우 체류비 일부 지원

       연고지 :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재학중인 학교의 주소지 기준

       지급액 : 청년 1인에게 주당 5만원(840만원)

       지급기준(청년 연고지와 일경험 소재지 기준)

          

최단거리가 왕복 60km 이상인 경우

지급단위기간(4) 중 출석률이 80% 이상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

 

3.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프로그램 출석률

지급액 (단위 : 1인당 지급액, 1주 기준)

청년

기업

멘토수당

80% 이상 출석

35만원

5만원

3.75만원

70% 이상 ~ 80% 미만 출석

31만원

3.32만원

60% 이상 ~ 70% 미만 출석

24만원

4만원

2.57만원

50% 이상 ~ 60% 미만 출석

21만원

2.25만원

40% 이상 ~ 50% 미만 출석

18만원

3만원

1.92만원

20% 이상 ~ 40% 미만 출석

14만원

1.5만원

 

[1]

     - 프로그램 출석률 : 프로그램의 월별 편성시간에 따른 청년의 출석시간 비율

     - 일경험 기간 중 공휴일, 사규에 따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은 출석 한

       것으로 봄

 

 

 

추진 절차

 

 

순서

내용

주체

비고

1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공고

제주상공회의소

모집공고일 ~ 25.12.31()

예산 조기 소진 시 마감

2

기업 참여신청

기업

참여신청서 제출

접수처 : 제주상공회의소

청년 참여신청

청년

참여신청서 제출, 고용24 가입

접수처 : 제주상공회의소

3

기업 선발

제주상공회의소

적격여부 심사 후 통보

청년 선발

4

협약 체결

제주상공회의소, 기업

 

사전직무교육

직무교육기관, 청년

 

5

기업 청년 매칭

제주상공회의소

월별 모니터링 실시

6

프로그램 운영 (8)

기업, 청년

7

수료

 

수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 참여기업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 ~ 2025.12.31.()

     - 예산 조기 소진 시 접수 마감

   . 참여청년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 ~ 2025.12.31.()

     - 예산 조기 소진 시 접수 마감

 

2. 신청방법

   . E-mail 접수 : bsb250415@korcham.net

   . 문의처 :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 백수빈 주임연구원(070-4566-9796)

   . 홈페이지

      - 제주상공회의소 : https://jejucci.korcham.net/front/user/main.do

      - 고용24 : https://www.work24.go.kr/cm/main.do

 

3. 제출서류(해당 공고 내 붙임)

   . 참여기업 신청시 제출서류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별첨1)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협약서 서약서(별첨2)

     - 확인서-참여기업용(별첨3)

     - 인턴형 일경험 운영계획서(별첨4)

 

   . 참여청년 신청시 제출서류 (고용24 회원가입 )

     - 인턴형 일경험 참여신청서(별첨5)

     -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서(별첨6)

     - 청년 일경험 참여 동의서-미성년자 해당시(별첨7)

     - 확인서-참여청년용(별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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