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정공고) 2025 제주관광 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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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석 | 작성일 | 2025.07.11 |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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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관광산업 구인난 해소 지원 및 고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 공 고 명 : 2025년 「제주관광 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2025.07.31.(목) 18:00까지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시 마감) □ 지원규모 : 신규 62명((참여기업 피보험자의 50%*(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월 100만원 (최대 5개월 지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개월 단위 지급 □ 지원대상(요약)
□ 기업 기준 ○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지원대상자 제외) 고용하여 제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이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지원대상 업종: 관광관련 업종으로 아래의 지원업종에서 지정한 업종 - 지원업종
□ 근로자 기준 ○ 대상 :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인 자 ○ 취업시기 : 2025. 3. 21.(금) ~ 2025. 6. 30.(월)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4대보험 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을 월 급여로 지급 ** 표준 근로계약서상 시급(11,710원), 일급(8시간 기준 : 93,680원), - 근로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 유의사항: 만18세 ~ 34세 이하 청년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자의 경우만 신청 가능함
□ 지원기간 :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5개월 □ 지원내용 : 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월 100만원 (최대 5개월 지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개월 단위 지급 - 단,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접수기간: 사업공고일부터 2025. 7. 31.(목)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양식교부 : 제주상공회의소(https://jejucci.korcham.net/)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이메일 접수(leehs7686@korcham.net) 신청 ○ 문의 : 제주상공회의소 사업팀 이현석 주임(070-4566-9783) □ 제출서류
- 지원대상자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3개월)이 경과된 후 1개월 단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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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공고) 2025 제주관광 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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