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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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수빈 | 작성일 | 2026.03.03 | ||||||||||||||||||||||||||||||||||||||||||||||||||||||||||||||||||||||||||||||||||||||||||||||||||||||||||||||||
| 조회수 | 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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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 공고
1. 사 업 명 :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2. 목 적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채용시장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기간 : 사업공고일 ~ 26.12.31.(목) ※예산범위 내 인원 조기 소진 시 마감 4. 사업내용 : 청년이 8주간 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며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5. 지원대상(요약)
1. 기업 기준 가. 참여 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나. (참여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 ※ 다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에서 청년이 수행하는 직무(일경험)의 위험성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심사·의결)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23년~’24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2. 청년 기준 가. 참여 자격 -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참여자가 참여신청하면, 지원 인원의 50%까지 우선 선발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전역예정장병 참여대상 포함(대상자 확인은 전역명령서 등으로 확인) 나. (참여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 제한됨 -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 중인 자 ※ 다만,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자체)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기업탐방형 일경험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 (준수 사항)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안전사고 예방 수칙 준수, 참여 기업의 준수 요구 사항 등에 적극 협조
1. 기업 기준 가. 참여청년 대상 일경험 제공(직무 기반 과업 부여) - 주 25시간, 8주간 운영 ※ 원칙적으로 일경험 시간은 평일 9~18시로 한정 ※ 휴일·연장·야간 운영 불가 ※ 일경험 휴게시간은 수련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 *멘토 휴게 시 참여청년 휴게 필수(멘토 휴가일 경우 멘토 전임자 휴게 시 청년 휴게) - 직무분야 사전분류 ※ 자세한 세부 직무는 한국고용직업분류 분류표 참고
나. 사업장 제공 및 이용 협조(운영기관과 지원약정 체결 등)
다. 참여 현황 관리 등 운영실적 보고
라. 멘토링(인턴십), 코칭·피드백(프로젝트) 등 참여청년 관리 - 참여기업 멘토 선임기준 및 주요의무
마. 지원 내역 : 운영기간은 총 8주이며 지원금 지급은 4주 단위로 실시 - (기업) 참여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원 ※ 기업의 프로그램별 담당자(멘토) 1인당 최대 참여 인원(청년)은 10인 이하 ※ 단,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멘토) 기업 멘토 1인당 주 3.75만원 지원 ※ 원청징수 후 금액 멘토에게 직접 지급(계좌이체) ※ 참여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업지원금을 포함하여 멘토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2. 청년 기준 가. 선수교육 6시간(온라인/1일), 직무교육 15시간(온·오프라인/2일) 수료 후 매칭된 기업에서 주 25시간 8주간 해당 직무 경험
나. 지원 내역 - (직무교육) 직무교육수당 1일당 10,000원 지원 ※ 선발 인원에 한하여 세부 일정 추후 공지 ※ 교육 종료 후 지급 (지급까지 약 3주 소요, 지급기관 : 사전직무교육기관) ※ 사전직무교육에 준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일경험 직무와 관련된 학력·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사전직무교육 면제 가능 - (프로그램) 주 37.5만원 (4주 기준 150만원) 지원 지원금 지급은 4주 단위로 실시 (지급까지 약 2주 소요, 지급기관 : 운영기관) ※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참여청년 개인별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출석부’에 포함된 참여시간, 출석률 등을 확인 후 원천징수하지 않은 전액을 참여청년 개인계좌로 지급 ※ 단,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체류지원비) 타지역 청년 체류지원비 지급 ※ 청년이 연고지가 아닌 타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일경험에 참여할 경우 체류비 일부 지원 ※ 연고지 기준 :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재학중인 학교의 주소지 기준 ※ 지급액 : 주 5만원 (8주 40만원) ※ 지급기준 (청년 연고지와 일경험 소재지 기준)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혹은 재학증명서
3.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 프로그램 출석률 : 프로그램의 월별 편성시간에 따른 청년의 출석시간 비율 - 일경험 기간 중 공휴일, 사규에 따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은 출석 한 것으로 인정함 - 공가 사유 외 미출석시 관련 증빙* 첨부 필수 ※ 면접 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른 서류만 인정 - 본 지침 악용 방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중 해당자에 한해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차감 지급기준 안내
1. 접수기간 가. 참여기업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 ~ 2026.12.31.(목) - 예산 조기 소진 시 접수 마감 나. 참여청년 접수기간 : 프로그램별 상이
2. 신청방법 가. 참여기업 - E-mail 접수 : bsb250415@kocham.net 나. 참여청년 - 사이트 신청 : https://yw.work24.go.kr/main.do 다. 문의처 :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 백수빈 주임연구원(070-4566-9796)
3. 제출서류(해당 공고 내 붙임) 가. (참여기업) 제출서류 목록 - (서식1)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 (서식2)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서약서 - (서식3)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확인서 - (별첨1) 인턴형 일경험 운영 계획서
나. (참여청년)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사이트 신청
붙임1. 2026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류 붙임2.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 매뉴얼(참여청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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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고]「2026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용역수행사 입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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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 공고 |
| ▼ | (알림) 2026년 서귀포시 STARTUPBAY 창업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홍보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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