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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국내)_모집공고
작성자 강탁 작성일 2026.04.06
조회수 119
첨부파일

제주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6-31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국내) 모집공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국내) 아래와 같이 공고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318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IP권리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지식재산권 창출 도모

국내출원 비용지원으로 조기 권리확보 및 연구비 중복투자 방지

 

2.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국내)

신청기간 : 2026318()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미 출원 지식재산권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실상)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

 

3. 사업내용

지원내용 : 국내출원에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중 일부 지원

   관납료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불가

지원규모

 

권리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지원금액

(자부담제외)

150만원이내/

100만원이내/

40만원이내/

지원 건수

기업당 최대 3

기업부담금

10%(현금)

기타

-

 

   지원권리, 지원금액, 지원건수 및 기업(개인)부담금 비율 등은 해당연도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어야 함. 타 지역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

   청구금액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

   공동출원시 신청 전 센터에 별도 문의 필요

 

지원절차

 

신 청

 

지원대상 선정

 

출 원

 

비용지원신청

 

비용지급

ㆍ제출서류 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

ㆍ권리화 가능성 등 서류검토후 지원대상 선정

(개별 연락)

선정 후 출원진행

신청자가 원하는 특허사무소에서 진행

출원증빙자료와 비용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제출서류 검토후 신청금액의 90% 지급

신청자센터

 

센터신청자

 

신청자

 

신청자센터

 

센터신청자

 

 

4. 신청서 접수

  제출서류

   - 지역혁신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국내) 신청서(첨부양식)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국내(특허/실용신안/디자인) 신청 세부사항 및 추진활용계획서 1(첨부양식)

   - 지역혁신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통지의무 확인서 1(첨부양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첨부양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일반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대표자 주소 확인용, 신청일 기준 1월 이내)

   - 법인 등기부 등본 1(법인기업만 제출, 신청일 기준 1월이내)

   - 등록가능성 검토의견서 1(특허, 실용신안 신청서)

   - 기타 관련서류(제주지식재산센터 컨설팅을 통해 지정해준 별도 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

접수 및 문의처

   -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63208)제주시 중앙로 217, 1003

                          제주지식재산센터

   - 이메일 접수처 : rhojk@hanmail.net

   - 문 의 : 노장군 전문컨설턴트 (Tel 070-4566-9102)

 

5. 유의사항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후 선정 확정되기 전 해당건 출원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원불가

지원기업의 선정은 내부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허위사실 및 보조금 중복 수령 등이 밝혀질 경우, 선정 후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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