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고]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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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탁 | 작성일 | 2026.04.08 | |||||||||||||||||||||||||||||||||||||||||||||||||||||||||||||||||||||||||||||||||||||||||||||||||||||||||||||||||||||||||||||||||||||||||||||||||||||||||||||||||||||||||||||||||||||||||||||||||||||||||||||||||||||||||||||||||||||||||||||||||||||||||||||||||||||||||||||||||||||||||||||||||||||||||||||||||||||||||||||||||||||||||||||||||||
| 조회수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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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2차)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사업공고 : 2026. 4. 7.(화) ~ 4. 27(금) 17:00 *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센터의 공지사항(ttps://www.ripc.org/pms)을 확인하여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통합신청서는 시스템 상에서 온라인신청서로 작성 및 제출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사업부문별 별도 신청(ex. 특허맵(국내), 국내 권리화(상표) 총 2건 신청 시 : 온라인신청 및 첨부서류 2건 작성)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기업분담금
o 기업분담금 :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맵(국내),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신속진단 KIT>
<신속진단 KIT Check List>
□ 문의처 o 지역지식재산센터(https://www.ripc.org/pms, 대표전화 1661-1900)를 통한 상담 및 신청 o 담당자 : 제주지식재산센터 김선혜 전문컨설턴트 (Tel:064-755-2554, 직통전화:070-4566-9109)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s://www.kipa.org/ip-job/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
*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
[붙임] 세부 사업 지원 내용
□ 사업목적
o 문서화된 특허기술을 3차원(3D)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특허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추진을 촉진
□ 지원내용
o 등록된 특허기술 내용을 그래픽, 내레이션 등을 통해 3차원 시뮬레이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
□ 지원기준
o 신청일 현재 권리가 등록 되어있는 특허․실용신안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결과물(홍보영상 등)
□ 과업기간
o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사업목적
o 특허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
□ 지원내용
o 요청한 기술과 관련된 국내 특허기술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혜기업이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맞춤형 특허전략 보고서 작성 등 지원
□ 지원기준
o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 과업기간
o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업목적
o 디자인 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또는 디자인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 전략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특허맵(국내)과 디자인맵(국내)의 차이점>
□ 지원내용
o 수혜기업의 기능 및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제시
<디자인맵(국내)이 필요한 기업>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 과업기간
o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포장·화상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
<포장디자인·화상디자인의 구분>
□ 지원내용
o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기준
o 포장디자인 개발 : 제품의 포장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o 화상디자인 개발 : 제품을 기반으로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현되는 디자인을 화상으로 구현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 * 키오스크 같이 (특허)기술이 적용제품의 액정화면에 한하며 단순한 어플 또는 웹디자인 제외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디자인출원 1건
□ 과업기간
o 포장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o 화상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표 보호
□ 지원내용
o 마케팅기회분석 : 내․외부환경분석, 소비자분석 등
o 마케팅전략구축 : STP, 브랜드전략 구축 등
o 브랜드디자인 개발 : 컨셉 연구, 디자인 도출,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등
o IMC전략 구축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용 전략 등
□ 지원기준
o 리뉴얼브랜드 개발 - 기업브랜드(CI) 개발 또는 제품브랜드(BI) 개발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상표출원 1건
□ 과업기간
o 리뉴얼브랜드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지재권 기반 성장력 확보
□ 지원대상
o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국내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 지원기준
o 신청기업의 국내보유 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을 지원
o 기타 참고사항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국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중단
□ 지원규모
□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o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신청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또는 국내 보유 기술에 대해 해외 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 지원기준
o 권리별 개별국 :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단, 국문명세서 제출)
o PCT출원 :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단, 국문명세서 제출)
o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o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o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
- 개별 출원번호 당 1건으로 처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 지원 포기 시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국내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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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고) 2026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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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고]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2차) |
| ▼ | (공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해외)_모집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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