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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2차)
작성자 강탁 작성일 2026.04.08
조회수 165
첨부파일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2)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o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접수기간

 

o 사업공고 : 2026. 4. 7.() ~ 4. 27() 17:00

   *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센터의 공지사항(ttps://www.ripc.org/pms)을 확인하여 신청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회원가입 로그인 지원사업관리 지원사업공고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통합신청서는 시스템 상에서 온라인신청서로 작성 및 제출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사업부문별 별도 신청(ex. 특허맵(국내), 국내 권리화(상표) 2건 신청 시 : 온라인신청 및 첨부서류 2건 작성)

 

지원절차

 

o 신청·접수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기업분담금

 

o 기업분담금 :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맵(국내), 디자인·브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분담금

특 허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9,000천원 이내

40%

(현금20%+현물20%)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특허맵(국내)

9,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맵(국내)

9,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UX·UI)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6,000천원 이내

브랜드

리뉴얼 브랜드개발

6,000천원 이내

국내출원 지원

특허

1,800천원 이내

현금 40%

실용신안

1,020천원 이내

상표

420천원 이내

디자인

480천원 이내

해외출원

지원

특허(PCT)

2,280천원 이내

특허

(개별국)

미 국

4,020천원 이내

유 럽

5,700천원 이내

중 국

3,480천원 이내

일 본

3,540천원 이내

특수국*

4,200천원 이내

동남아/기타

2,520천원 이내

상 표

2,100천원 이내

디자인

2,400천원 이내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특허

특허맵(국내)

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디자인

디자인맵(국내)

디자인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포장디자인 개발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UX·UI)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브랜드

리뉴얼브랜드 개발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리뉴얼

국내출원

지원

특허

국내 출원을 지원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해외출원

지원

특허(PCT)

해외 출원을 지원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등을 지원)

특허(개별국)

상표

디자인

 

 

선정평가

o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항목

배점

정량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2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우대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1) / 아니오 (0)

총점

103

 

<신속진단 KIT>

  

번호

문항

지표

1

[지원 필요성]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술(제품, 서비스 등)이 있는가?

없음 / 있음

2

[제품 출시] 신청 기술은 시장 출시계획이 되어있는가?

* 제품출시계획서, 수출계획서, 기술개발완료 문서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3

[IP 보유현황]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유지하는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건수는 몇 건입니까?

5건 이상 / 3~4/ 1~2/ 0

4

[IP 출원현황]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출원건수는 몇 건입니까?

5건 이상 / 3~4/ 1~2/ 0

5

[IP 분쟁 위험도] 경쟁사와 특허침해 및 기술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

* 특허침해 관련 경고장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있음

6

[기술 우수성]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이 있습니까?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벤처기업 인증, 특허기술상, 국내외 발명전시회 수상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1~2/

3건 이상

7

[IP 상담이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IP 상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없음 / 있음

8

[IP 관심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최근 1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는가?

-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없음 / 있음

9

[사업화 준비]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가?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시험·인증·성능검증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구축예정 / 구축완료

10

[참여 의지] 이 사업에 대표가 참여하는가?

미참여 / 참여

가점

[투자유치] 최근 1년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금융 대출이나 외부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있음

동의

[사업참여의사]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동의(체크박스)

 

 

 

번호

Check List

비고

기본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전년도 재무제표

 

1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기술, 서비스 등) 관련 내용 확인

항목 1

2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 확인

  특허맵(국내)디자인맵(국내),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항목 2

3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등록원부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에서 조회 출력

항목 3, 4

4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항목 5

5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 확인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항목 6

6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공식적으로 작성된 IP상담 확인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항목 7

7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확인

항목 8

8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등 사업화 관련 내용 확인

항목 9

9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대출투자 관련 내용 확인

가점항목

<신속진단 KIT Check List>

 

 

 

문의처

o 지역지식재산센터(https://www.ripc.org/pms, 대표전화 1661-1900)를 통한 상담 및 신청

o 담당자 : 제주지식재산센터 김선혜 전문컨설턴트

            (Tel:064-755-2554, 직통전화:070-4566-9109)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s://www.kipa.org/ip-job/

 

o 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6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

  

구분

소상공인

IP 나래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복제한

기준

(원칙) 소상공인 IP창출지원 - IP나래 -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최대 2)

(예외)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 상표 등)

 

 

    *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

 

 

 

 

[붙임] 세부 사업 지원 내용

 

 

1

 

특허기술홍보영상 제작

 

 

 

사업목적

 

o 문서화된 특허기술을 3차원(3D)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특허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추진을 촉진

 

지원내용

 

o 등록된 특허기술 내용을 그래픽, 내레이션 등을 통해 3차원 시뮬레이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

 

지원기준

 

o 신청일 현재 권리가 등록 되어있는 특허실용신안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결과물(홍보영상 등)

 

과업기간

 

o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2

 

특허맵(국내)

 

 

 

사업목적

 

o 허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

 

지원내용

 

o 요청한 기술과 관련된 국내 특허기술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혜기업이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맞춤형 특허전략 보고서 작성 등 지원

 

지원기준

 

o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과업기간

 

o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3

디자인맵(국내)

 

 

 

사업목적

 

o 디자인 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또는 디자인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 전략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특허맵(국내)과 디자인맵(국내)의 차이점>

 

- 특허맵(국내)은 특허기술에 대한 국내 시장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의 자료제공을 주목적으로 함.

 

- 디자인맵(국내)은 이와 달리 국내 디자인 지식재산권 정보를 가공, 분석하여 제공하는 디자인 정보 인프라로 볼 수 있으며 등록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DB검색, 이미지 맵핑, 포지셔닝 맵핑,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인터넷 공지디자인과 시장에 있는 디자인 현황을 통해 최신 트렌드 정보, 기술 디자인 정보 등 디자인 개발과 연구 및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지원내용

 

o 수혜기업의 기능 및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제시

 

<디자인맵(국내)이 필요한 기업>

 

- 장기적인 디자인 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기업

- 디자인 아이덴티티(브랜드·제품 디자인) 일관성이 부족한 기업

- 양산 예정 제품이 아이디어 단계로, 디자인 방향의 구체화가 필요한 기업

- 국내·외 시장의 디자인권 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는 기업

-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이전에 명확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한 기업

* 본 사업은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님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과업기간

 

o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4

 

디자인 개발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포장·화상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

 

<포장디자인·화상디자인의 구분>

 

 

- 포장디자인은 시각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구매 욕구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입체적 디자인을 의미.

 

- 화상디자인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구현되어, 일시적인 발광 현상에 의해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된 디자인을 의미.

 

 

지원내용

 

o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기준

 

o 포장디자인 개발 : 제품의 포장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o 화상디자인 개발 : 제품을 기반으로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현되는 디자인을 화상으로 구현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

      * 키오스크 같이 (특허)기술이 적용제품의 액정화면에 한하며 단순한 어플 또는 웹디자인 제외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디자인출원 1

 

 

과업기간

 

o 포장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o 화상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6

 

브랜드 개발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표 보호

 

지원내용

 

o 마케팅기회분석 : 외부환경분석, 소비자분석 등

 

o 마케팅전략구축 : STP, 브랜드전략 구축 등

 

o 브랜드디자인 개발 : 컨셉 연구, 디자인 도출,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등

 

o IMC전략 구축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용 전략 등

 

지원기준

 

o 리뉴얼브랜드 개발

  - 기업브랜드(CI) 개발 또는 제품브랜드(BI) 개발

 

 

- 리뉴얼브랜드 개발은 기존에 기업이 사용하는 브랜드(CI, BI) 네이밍은 사용하되, 로고디자인 등 브랜드 이미지가 트렌드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상표출원 1

 

과업기간

 

o 리뉴얼브랜드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7

 

국내출원지원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지재권 기반 성장력 확보

 

지원대상

 

o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지원내용

 

o 국내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지원기준

 

o 신청기업의 국내보유 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을 지원

 

o 기타 참고사항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국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중단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국내출원

지원

특허

1,800천원 이내

실용신안

1,020천원 이내

상 표

420천원 이내

디자인

480천원 이내

자부담

현금 40%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

 

 

8

 

해외출원지원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o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지원내용

 

o 신청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또는 국내 보유 기술에 대해 해외 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지원기준

 

o 권리별 개별국 :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 국문명세서 제출)

 

o PCT출원 :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 국문명세서 제출)

 

o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o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o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

 

  - 개별 출원번호 당 1건으로 처리

 

  - 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지원 포기 시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국내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해외출원

지원

특허(PCT)

2,280천원 이내

특허

(개별국)

미 국

4,020천원 이내

유 럽

5,700천원 이내

중 국

3,480천원 이내

일 본

3,540천원 이내

특수국*

4,200천원 이내

동남아/기타

2,520천원 이내

상 표

2,100천원 이내

디자인

2,400천원 이내

자부담

현금 40%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유럽 개별국 지원 시 : 현재 특허출원 유럽기준 내 각 국가별 소요금액에 따른 운영지원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제주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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