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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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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2026년 제주지역 호텔⋅리조트업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 취업규칙 제도개선 지원 사업 신청 공고 -
작성자 양혁재 작성일 2026.08.11
조회수 93
첨부파일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사업

2026년 제주지역 호텔리조트업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 취업규칙 제도개선 지원 사업 신청 공고 -

 

  

 

제주 지역 관광산업의 원하청 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의 워라밸 및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2026년 제주지역 호텔리조트업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의 취업규칙 개선 지원 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1.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주지역 호텔·리조트업을 중심으로 원·하청 간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관광산업 내 일자리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에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여 취업규칙 개정함으로써 하청기업의 워라밸 및 근로환경을 높이고자 함.

 

(세부사업)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취업규칙 컨설팅 제공

지원 대상 : 취업규칙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협력업체

지원 내용 :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

 ②

취업규칙 개선 지원금

지원 대상 : 취업규칙 개정 컨설팅을 통해 워라밸 및 근로환경이 개선된 협력업체

지원 내용 : 기업당 1,000만원

 

 

지원 방식

 

구 분

지원 방식

취업규칙 컨설팅 제공

전문 노무사 1:1 매칭: 일정 조율을 통한 전문 노무사 무료 컨설팅 제공

취업규칙 분야별 맞춤형 진단 및 제·개정: 근로 시간, 휴일·휴가, 모성보호, 상여·복지 등 주요 15개 항목 법률 준수 여부 검토

사업장 실정에 맞는 취업규칙 개정안 작성 및 수리 절차 가이드 제공

 ②

취업규칙 개선 지원금

취업규칙 변경 신고 수리 완료

개정 취업규칙 시행 사업장 대상 3개사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취업규칙 개선 인정 항목

채용 및 근로계약

복리후생(상여 및 복지)

복무

인사

근로시간

휴일·휴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퇴직·해고

퇴직급여

표창 및 징계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안전보건

재해보상

기타( )

 

 

사업대상

 

(원청기업)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제주신라호텔, 제주신화월드

(협력업체) 2026년 제주지역 호텔리조트업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공동선언문(‘26. 3. 27.)상 협력업체로 명시된 업체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취업규칙 컨설팅 제공

취업규칙 제도개선 및 컨설팅 제공을 희망하는 협력업체

취업규칙 개선 지원금

취업규칙 개정 컨설팅을 통해 워라밸 및 근로환경이 개선된 협력업체

 

 

 

 

지원절차

 

 

 

취업규칙 제도 개선 참여

 

 

 

 

8월 중순

신청 및 접수 사전 안내

 

(수행기관) 접수 일정 안내 및 서식 송부

 

 

 

 

 

8월 중순

공고 및 기업

참여신청

 

(신청기업) 공고문에 따른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수행기관) 신청서 접수, 제출 서류 확인 및 미비 서류 보완 요청 등

 

 

 

 

 

8월 중순

-

9월 중순

컨설팅

 

(전문가) 기업별 취업규칙 현황 진단 및 개선 컨설팅 실시

(수행기관) 컨설팅 결과 개선 필요성 및 근로자 처우개선 효과 검토

 

 

 

 

 

10월 말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수행기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3개사 선정

(선정기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수행기관) 제출 서류 적정성 검토 후 취업규칙 개선 지원금 지급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접수기간) 아래 세부일정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에 신청

 

1차 신청

세부일정

대 상

취업규칙 컨설팅 참여 신청

[신청접수] 2026. 8. 11() ~ 8. 14()

협력업체

[컨설팅지원] 2026. 8. 17() ~ 9. 11()

협력업체 및 수행기관

 

 

 

2차 신청

세부일정

대 상

취업규칙 제도개선 지원금 신청

[신청접수] 2026. 9. 21() ~ 9. 23()

협력업체

[심사/승인] 2026. 10. 5() ~ 10. 9()

[지원금지급] 2026. 10. 26() ~ 10. 30()

수행기관

 

 

(신청방법) 공고일 : 2026. 8. 11. ()

- 제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s://jejucci.korcham.net) 공지사항 첨부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일체를 각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증빙서류) 취업규칙 제도개선 컨설팅 제공 및 지원금 제출 서류 안내

 

구 분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부수

제출여부

취업규칙 컨설팅 참여 제출 서류[공통]

취업규칙 컨설팅 참여 신청서

협력업체

1

필수

개인정보이용동의서(사업주용)

기존 사내 취업규칙 사본

취업규칙 제도개선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공통]

취업규칙 지원금 신청서

협력업체

1

필수

개정 사내 취업규칙 사본 및 시행 증빙서류

통장사본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청 가능

 

(작성방법) 취업규칙 개선 및 컨설팅 제공 신청 서식 작성 안내

 

 

취업규칙 제도개선 참여 신청 서식 작성법

 

 

 

취업규칙 개선 계획 : 취업규칙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취업규칙의 개선 희망 내용 및 노무사 컨설팅 방향성을 자세히 기재

사업장 직인 : 사업장 직인 필수

서명 또는 인 : 사업주 날인 또는 자필서명 필수

 

 

(제출처) 지원금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양식 및 증빙서류 일괄 제출

 

 

문의 및 제출처

 

 

세부사업

지원금 담당자

취업규칙 개선

제주상공회의소 박은선 주임

- 연락처 : 070-4566-9736

- 이메일 : tjs1766@korcham.net (서류 제출처)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접수 기간 내 미접수 또는 증빙서류 누락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 모든 제출 서류의 서명란은 반드시 날인 또는 자필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지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신청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경력 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지원 대상 선정 취소 및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 조치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사업의 시행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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