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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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재현 | 작성일 | 2023.05.12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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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 설명회 개최!
- 지역 중소기업 대상, 사전에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내용 설명
□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과 서귀포 국제천지라이온스협회 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및 실무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도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 조선행 팀장을 강사로 초청,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조치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쉽게 적용,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와 함께 설명을 진행하였다.
□ 제주상의 관계자는“이번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2024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사전에 기업들이 인지하고 예방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설명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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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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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 설명회 개최 |
▼ | 상공인, 세무 소통의 장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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